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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강석주 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서울시간호사회 제77차 정기 대의원총회 참석해 격려

  • 등록 2024.03.20 10:19:54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위원장(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3월 14일 오후 2시 30분 롯데호텔 서울 사파이어볼룸(서울시 중구 을지로 30)에서 열린 ‘제77회 서울특별시간호사회 정기 대의원총회’에 참석해, 보건 의료 서비스 현장의 최일선에서 환자 곁을 지키며 시민건강을 위해 힘쓰는 5만 8천여 명의 간호인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1946년에 창립한 서울시간호사회(회장 조윤수)는 대한간호협회(회장 탁영란)의 서울지부 단체로 ▴서울시 간호사 회원 권익 옹호 ▴복지 지원 및 간호환경 개선 ▴25개 구 간호사회를 통한 지역사회 건강증진 ▴서울시 어린이집 영유아 방문건강관리 사업 등의 시민 건강증진과 보건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해 오고 있다.

 

강석주 위원장은 “우리가 아플 때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주시는 간호사분들의 노고와 특히 최근 의료대란의 최일선에서 간호사분들이 앞장서 환자 돌봄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계심에 감사드린다”고 했다.

 

이어 “올해 서울시에서는 어린이집 방문간호사 서비스를 정원 40인 이하 소규모 어린이집 1,962개소에 지원하는데 예산 문제로 모든 어린이집을 지원해 주지 못하는 것에 아쉬움이 있다. 작년보다 올해 추가로 462개소에 대한 지원이 늘어났지만 인력은 작년과 같은 29명에 불과하여 이로 인한 영유아 건강 서비스 질 저하가 우려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호사분들이 어린이들의 건강을 위해 현장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계심에 감사드린다. 또한 서울시에서 올해부터 추진하는 건강장수센터가 최일선의 지역 진료 지소로서 어르신 건강증진을 위해 기여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오늘 정기 대의원총회를 계기로 간호법에 대한 합의가 잘 이루어지고 의료 공백이 길어지지 않기를 바란다”며 “서울시의회에서도 간호사분들이 자부심과 보람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는 의료 현장을 만들기 위해 서울시와 협력하겠다”고 전했다.

 

서울시,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우리동네 동물병원'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는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 지원 사업 '우리동네 동물병원'을 이달 시작한다고 2일 밝혔다. 시는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취약계층의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1년 이 사업을 시작해 점진적으로 확대해왔다. 올해 사업에 참여하는 동물병원은 148곳으로 작년(134곳)보다 많아졌다. 보호자가 부담하는 기본 비용을 제외한 금액은 시나 자치구 또는 사업에 참여하는 병원의 재능기부로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개나 고양이를 기르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이다. 미등록 반려동물은 동물등록 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항목은 기초건강검진과 필수 예방접종 등 필수진료, 기초건강검진에서 발견된 질병 치료와 중성화수술 등 선택진료로 구분된다. 보호자는 필수진료는 1회당 5천원, 선택진료는 2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만 부담하면 된다. 필수진료 비용 30만원 중 10만원은 동물병원이 재능기부하고 나머지 20만원은 시와 자치구가 지원한다. 선택진료는 시와 자치구가 20만원을 부담한다. 진료비 지원 관련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누리집 또는 다산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영환 서울시 정원도시국장은 "'우리동네 동물병원'은 단순한 동물의료

어린이 체육교습업체 27% 수업료 미표시…"과태료 등 조치"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어린이를 상대로 체육 활동을 가르치는 교습업체가 수업료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체력단련장(이하 '헬스장')과 체육교습업 분야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2025년도 체육시설업 가격 등 표시 의무 준수 여부 실태조사 결과 점검 대상이 된 체육교습업체 300개 중 80개(26.7%)가 가격 표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2일 밝혔다. 체육교습업체는 13세 미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수영·야구·줄넘기·축구 등의 운동을 30일 이상 교습하는 사업체를 말한다. 헬스장은 2천개를 조사했는데 93개(4.6%)가 가격 등 표시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체육교습업체와 헬스장을 통합해서 보면 미이행률은 7.5%였다. 공정위는 이용요금, 환불기준 등 법령이 정한 표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헬스장과 체육교습업 사업자에 과태료 부과 등 후속 조치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에 따라 최대 1억원까지 과태료를 매길 수 있다. 공정위는 작년 11월 가격 등 표시 의무가 새로 부과된 요가·필라테스 및 결혼 서비스(예식장, 결혼 준비 대행)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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