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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현충원, 창설 69년 만에 관리·운영권 보훈부로 이관

  • 등록 2024.07.23 13:33:05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국립서울현충원의 관리 주체가 69년 만에 국방부에서 국가보훈부로 변경된다.

 

보훈부는 오는 24일 국립묘지법 개정안 시행에 맞춰 국립서울현충원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를 국방부에서 이관받는다고 23일 밝혔다.

 

국립서울현충원은 1955년 7월 15일 국군묘지로 창설돼 그간 국방부가 관리해 왔다. 1996년 국립현충원, 2006년 국립서울현충원으로 명칭이 바뀌면서도 관리 주체는 유지됐다.

 

보훈부는 “서울현충원을 제외한 대전현충원과 호국원, 민주 묘지 등 전국 각지 11개 국립묘지는 보훈부가 관리하고 있었기에 통일된 안장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정부는 국립묘지 관리체계 일원화와 서울현충원 관리 개선을 위해 지난해 6월 국가보훈위원회 의결을 거쳐 보훈부로의 이관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보훈부는 지난 3월부터 서울현충원을 찾고 싶은 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기본 구상안 마련에 착수했다.

 

특색 있는 상징물을 설치하고, 맞춤형 체험 교육과 문화 행사를 상시 개최하며, 접근성을 개선해 한강 변에서 현충원까지 막힘없이 도보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국립 묘지별 의전·참배·안장 절차를 통합하는 표준 매뉴얼을 마련하기 위해 연구 용역을 추진하기로 했다.

 

강정애 보훈부 장관은 "서울현충원을 대한민국 호국 보훈의 성지이자 세계적인 추모 공간, 그리고 국민이 일상에서 즐겨 찾는 보훈 문화 공간으로 재창조하겠다"고 밝혔다.

현직 서울시의원 사기 혐의 피소..."40억 상당 건물 매입 대금 미지급"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현직 서울시의원이 40억원 상당의 건물을 매입하면서 대금을 치르지 않은 혐의로 고소당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서울시의회 A 의원과 그의 남편인 부동산개발업자 B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9월 고소인이 소유하고 있던 수원시 팔달구 소재 숙박시설 건물과 토지를 46억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맺어놓고,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 시의원은 당시 부동산개발업 법인 대표로, B씨는 법인의 실질적 운영자로 있으면서 고소인과 계약을 했다. 그러나 고소인은 이들이 계약 초기 계약금의 일부인 3억원 상당을 지급했을 뿐, 중도금과 잔금을 정해진 기간 내에 치르지 않은 채 소유권만 이전해 갔다며 지난해 11월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A 시의원과 B씨는 경찰 조사에서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이 승인되면 잔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계약 위반은 아니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양측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며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은 말해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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