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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식약처, ‘알리·테무·쉬인’ 등서 의료제품 불법유통·부당광고 669건 적발

  • 등록 2024.08.22 09:45:45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큐텐,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쉬인 등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의료제품 및 식품 관련 게시물을 점검한 결과 불법 유통·부당광고 게시물 669건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불법 유통으로 적발된 의약품, 의료기기, 의약외품은 572건으로 피부질환 치료제, 창상피복재가 있었다.

 

그간 국내 허가받지 않은 제품이 유통·판매되거나 구매대행을 통해 해외직구 형태로 유입되고 있었다고 식약처는 전했다.

 

부당광고로 적발된 식품 및 화장품 사례는 97건이었다.

 

 

식품의 경우 일반 식품을 장 건강, 배변 활동 등 기능성이 있는 것처럼 광고하거나 탈모 등 질병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부당광고한 사례가 있었다.

 

화장품의 경우 일반 화장품을 자외선 차단 등 효과가 있는 기능성화장품처럼 광고하거나 염증 조절 등 의약품 효과가 있는 것처럼 부당광고한 사례 등이 다수 적발됐다.

 

식약처는 이들 게시물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차단을 요청했다.

"홈플러스 기업회생신청…대형마트 시장 구조적 변화 불가피"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홈플러스의 기업회생신청으로 향후 대형마트 시장의 경쟁구도는 기존 체제에서 구조적인 변화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1일 나이스신용평가는 최근 보고서에서 대형마트 업계 2위 사업자인 홈플러스가 기업회생절차 진행 과정에서 시장 지위 약화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같이 짚었다. 홈플러스는 지난해 3월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후 현재까지 전국 총 19개 점포의 폐점 혹은 영업중단을 확정했으며 향후 6년간 총 41개 점포의 영업종료를 예고했다. 나신평은 향후 예상 가능한 전개 시나리오로 회생계획안 인가에 따른 운영 점포 축소, 신규 인수자 등장에 따른 인수·합병(M&A) 성사, 회생계획안 부결에 따른 청산 절차 진행 등을 거론했다. 그러면서 "대형마트 시장의 경쟁구도 역시 기존 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 중심의 3사 체제에서 구조적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나신평은 홈플러스 폐점이 진행 중인 점포 지자체 내에서 현재 운영 중인 점포 수와 지자체별 소비 여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홈플러스의 폐점에 따른 반사이익은 단기적으로 이마트[139480]에 보다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봤다. 홈플러스 폐점 19개 점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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