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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주당 150분 이상 운동시 사망위험 22% 줄어”

  • 등록 2024.11.22 09:18:12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일주일에 중강도 신체활동(PA)을 150분 이상 하면 모든 원인으로 인한 사망 위험을 평균 22% 줄일 수 있으며, 운동의 사망 예방 효과는 고령층에서 더 크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스페인 마드리드대 의대 데이비드 마르티네스-고메스 교수팀은 22일 미국의학협회 학술지 JAMA 네트워크 오픈(JAMA Network Open)에서 미국·영국·중국·대만 성인 200여만 명의 운동량과 사망 위험을 11년간 추적, 이런 결과를 얻었다고 밝혔다.

 

연구팀은 신체활동과 사망 위험의 연관성은 성인 전 생애에 걸쳐 일관되게 유지됐다며 건강한 노화와 수명 연장을 위해서는 성인 생활 모든 단계에서 규칙적인 신체활동을 장려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건강을 위한 운동 권장량 이상으로 신체활동을 하면 사망 위험을 낮출 수 있다는 강력한 증거가 있지만 이런 연관성이 나이에 따라 달라지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연구팀은 신체활동은 노화에 따라 감소하는 경향이 있지만 절대적인 사망 위험은 증가하고, 사망 원인도 나이에 따라 다르지만 신체활동 가이드라인(주당 중강도 신체활동 150~300분, 고강도 신체활동 75~150분)은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지적했다.

 

연구팀은 이 연구에서 미국과 영국, 중국, 대만의 건강조사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 20~97세 201만1,186명을 대상으로 신체활동 가이드라인 충족 여부와 연령대별 사망 위험 간 연관성을 평균 11.5년 동안 추적했다. 이 기간 사망자는 모두 17만7,436명이었다.

 

분석 결과 주당 권장 운동량 이상 신체활동을 하는 사람들의 경우 사망 위험이 운동하지 않는 사람들보다 22% 낮았으며, 사망 예방 효과는 운동량이 많을수록, 그리고 고령층에서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주당 권장량만큼 운동하지 않는 그룹과 비교할 때 권장량만큼 운동하는 그룹의 사망 위험은 14% 낮았고, 운동량이 권장량의 2배인 그룹은 22%, 3배인 그룹은 25%, 4배와 5배인 그룹은 각각 26%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권장량 이상 운동할 경우 연령대별 사망 위험 감소 폭은 20대에서는 16%였으나 80세 이상에서는 22%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신체활동과 사망 위험 간 연관성이 전 생애에 걸쳐 일관되게 유지됐다”며 “이는 교육 수준이나 흡연, 음주, 체중, 고혈압, 당뇨병 등 다른 요인들과 사망 위험 간 연관성이 나이가 들면서 감소하는 것과는 대조되는 것으로 모든 연령대에 동일한 신체 활동량을 권장하는 현행 가이드라인을 뒷받침한다”고 말했다.

 

서울시,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우리동네 동물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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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체육교습업체 27% 수업료 미표시…"과태료 등 조치"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어린이를 상대로 체육 활동을 가르치는 교습업체가 수업료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체력단련장(이하 '헬스장')과 체육교습업 분야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2025년도 체육시설업 가격 등 표시 의무 준수 여부 실태조사 결과 점검 대상이 된 체육교습업체 300개 중 80개(26.7%)가 가격 표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2일 밝혔다. 체육교습업체는 13세 미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수영·야구·줄넘기·축구 등의 운동을 30일 이상 교습하는 사업체를 말한다. 헬스장은 2천개를 조사했는데 93개(4.6%)가 가격 등 표시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체육교습업체와 헬스장을 통합해서 보면 미이행률은 7.5%였다. 공정위는 이용요금, 환불기준 등 법령이 정한 표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헬스장과 체육교습업 사업자에 과태료 부과 등 후속 조치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에 따라 최대 1억원까지 과태료를 매길 수 있다. 공정위는 작년 11월 가격 등 표시 의무가 새로 부과된 요가·필라테스 및 결혼 서비스(예식장, 결혼 준비 대행)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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