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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코레일·철도노조, 임금·단체협약 체결

  • 등록 2024.12.11 16:52:45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 간 임금·단체협약(임단협) 협상이 총파업 일주일 만에 타결됐다.

 

11일 코레일과 철도노조에 따르면 노사는 이날 오후 3시35분께 임단협 본교섭을 마치고 장점 합의안을 도출했다.

 

노사가 기본급 2.5% 인상, 4조 2교대 승인, 외주인력 감축, 공정한 승진제도 도입, 노동 감시카메라 설치 반대 등 주요쟁점을 놓고 전날 오전 10시께부터 실무교섭을 재개한 지 약 30시간 만이다.

 

노조는 지난 5일 총파업에 돌입한지 7일만인 이날 오후 7시부터 총파업을 철회하고 업무에 복귀할 방침이다.

 

 

앞서 철도노조는 사측과 17차례(실무교섭 14회·본교섭 3회) 협상을 진행했지만,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지난 5일 오전 9시부터 총파업에 들어갔다.

 

노사는 실무 교섭 재개 이후에도 '2급 이상 경영진 2년간 임금 동결 요구'와 관련해 견해차를 보여왔다.

 

노사는 경영진 임금을 2년간 동결하는 대신 올해 임금 인상분을 반납하고,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을 삭제하는 것으로 잠정 합의안을 도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잠정 합의안은 철도노조 조합원의 찬반투표를 거친 뒤 최종 확정된다.

 

노조 관계자는 "임금인상, 성과급 및 체불임금 정상화, 4조 2교대, 인력 충원, 승진 포인트 제도 시행 등을 위한 방안 마련에도 노사간 상당 부분 의견 일치를 이뤘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 오후 7시부터 총파업 철회 및 노조원들의 업무 복귀가 시작된다"며 "이르면 내일 첫차부터는 모든 열차가 정상 운행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문희 코레일 사장은 "엄중한 시기에 국민께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며 "노사가 힘을 모아 열차 운행을 조속히 정상화하겠다"고 밝혔다.

현직 구의회 의장이 금품 받고 공무원 채용 뒷배로…검찰, 구속 기소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공무원 채용이나 계약 연장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현직 구의원들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전철호 부장검사)는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서울 강서구의회 의장 박모씨와 운영위원장 전모씨를 구속기소했다. 이들에게 금품을 건네고 타인의 뇌물을 전달한 A씨는 뇌물공여와 제3자뇌물취득 혐의, 이외 공여자 4명은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박씨와 전씨는 지난해 4∼7월 공무원 채용 대가로 A씨로부터 1천500만원 상당의 금목걸이와 현금 2천500만원 등 총 4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A씨를 통해 공여자 B씨로부터 2천만원, C씨로부터 800만원, D씨로부터 300만원을 수수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박씨는 2024년 7월경 공여자 E씨로부터 공무원 계약 연장 대가로 2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법원은 지난달 31일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 관계자는 "공무원 채용이나 계약 연장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는 불법적인 관행을 근절시킬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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