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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병무청, 1월 13일부터 병역판정검사 시작

  • 등록 2025.01.13 17:19:45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청장 김용무)은 2025년도 병역판정검사를 오는 1월 13일부터 12월 17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병역이행의 첫걸음인 병역판정검사는 올해 19세가 되는 2006년생 약 22만 명을 대상으로 전국 병역판정검사장에서 실시될 예정이다.

 

병역판정검사 대상은 병무청 누리집 또는 모바일 앱으로 본인이 원하는 일자와 장소를 선택해 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선택하지 않은 사람은 주소지 관할 지방병무청에서 검사일자를 결정하여 통지한다.

 

병역판정검사는 심리검사, 혈액‧소변검사, 영상의학검사, 신장‧체중 측정, 혈압및 시력검사 등 기본검사 후 각 과목별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면밀한 검사를 거쳐 신체등급을 결정하며, 병역처분 후 병리검사 결과 및 과목별 이상 유무에 대한 건강검진 결과를 제공한다.

 

 

신체등급 판정에 따른 병역처분 기준은 아래와 같다.

 

< 2025년도 병역처분 기준 >

1

2

3

 

4

5

6

7

현역병입영 대상

보 충 역

전 시

근로역

병역

면제

재신체

검 사

 

 

올해부터는 19세가 아닌 20세에 병역판정검사를 받고, 20세 희망 시기에 입영할 수 있는 ‘병역판정검사 후 입영제도’가 시범 실시된다. 기존에는 모든 병역의무자가 19세가 되는 해에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후 별도로 입영을 신청해야 했으나, 2006년생은 2026년도 병역판정검사 희망월과 입영 희망월을 동시에 선택하여 2026년 병역판정검사 결과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면 희망한 시기에 입영할 수 있다.

 

김용무 서울병무청장은 ”단순한 의무를 넘어 국가를 위한 고귀한 헌신인 병역을 이행하는 모든 병역의무자에게 투명하고 정밀한 병역판정검사를 실시하겠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에게 더 나은 병역판정검사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 의무 유예조치 내년 말까지 연장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무주택자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이하 토허구역) 내 세입자를 낀 주택을 구입할 때 적용되는 실거주 의무 유예조치가 내년 말까지로 연장된다. 유예 인정 기간도 현재 임대차 계약에서 갱신계약 기간까지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 발표한 실거주 유예조치 신청 기한을 애초 올해 12월 31일에서 내년 12월 31일로 1년 연장한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올 5월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종료되기에 앞서 지난 2월 다주택자들의 신속한 매도를 지원하고자 임차인이 있고 매수자가 무주택자인 경우에 한해 토허구역 내 실거주 의무를 기존 임대차 최초 계약 종료일까지 한시 유예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어 5월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이후에는 해당 조치의 적용 범위를 비거주 1주택 등 모든 주택으로 확대하고 올 연말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면 계약 종료일까지 실거주를 유예받도록 했다. 이번 추가 연장은 8·3 세제개편안에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완화, 조정대상지역 내 매입임대 아파트 세제혜택 단계적 폐지 등 단기적으로 주택 매도를 유도하는 방안이 포함된 데 따른 후속조치다. 앞서 여당도 지난 15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세제개편안에

서울시, 민선 9기 조직개편… ‘글로벌 TOP·삶의 질 특별시’ 뒷받침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가 민선9기 시정 비전인 ‘글로벌 TOP, 삶의 질 특별시 서울’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직개편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지난 7월 핵심 공약의 추진 기반 마련 및 주요 현안 대응을 위해 부서 단위 소규모 조직보강을 추진한 바 있으며, 이번 조직개편은 조례 개정이 필요한 실·국 단위의 조직체계와 기능을 재설계하기 위한 것으로 시의회와 적극 소통하며 추진할 계획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이번 조직개편은 지난 9월 10일 발표한 ‘G3 서울플랜’ 핵심 프로젝트의 실행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조직과 인력을 보강하고, 대내외 환경변화에 따라 행정수요가 증가 또는 안정화된 분야는 조정·재편하여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초점을 맞췄다. 아울러,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해 신규 인력 수요는 행정수요가 감소한 분야의 인력을 재배치해 대응한다. 다만, 노동감독 권한 일부 지방자치단체 위임에 따른 노동감독 인력 51명, 소방 현장 인력 12명, 시의회 활동 지원 인력 3명 등 정부 정책 등에 따른 인력 수요 66명은 증원한다고 시는 밝혔다. 조직개편(안)의 주요 내용은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위한 건강·재난 대응 분야 조직 강화 ▲서울의 미래 경쟁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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