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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영옥 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사회복지 현안 논의 간담회 개최

  • 등록 2025.01.21 11:56:06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옥 위원장(국민의힘, 광진3)은 지난 1월 17일 오후 2시, 서울시의회 별관 회의실(중구 덕수궁길 15, 7층)에서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회장 김현훈) 및 11개 사회복지 직능협회 단체장들과 간담회를 개최해 서울시 사회복지 현안과 정책 제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는 1985년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법정단체로, 사회복지 분야의 조사·연구와 사업의 체계적 협의 및 조정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사회복지 직능단체와 구협의회, 현장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시민 참여를 활성화하고 민간 사회복지 분야를 대표하는 중심기관으로 서울시민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있다.이날 간담회에는 서울시의회 김영옥 보건복지위원장을 비롯하여 보건복지위원회 이종환·신복자·강석주 위원이 참석하였으며, 복지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하고 서울시 사회복지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사회복지 직능단체장들과 함께 각 분야별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정책적 우선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단체장들은 ▲고립가구 사업 증가에 따른 전담인력 추가 지원 ▲아동생활시설의 집중보호 아동 증가에 따른 종사자 배치기준 조정 ▲소규모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 승급체계 마련 ▲계약직 종사자의 전문성 유지 지원방안 등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김영옥 보건복지위원장은 “사회복지 현장에서 헌신적으로 일하는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서울시 사회복지를 총괄할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정책과 제도가 체계적으로 현장에 전달될 수 있도록 민관 간 긴밀한 소통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김영옥 위원장은 “다가오는 설 명절에 오히려 외로움을 느낄 수 있는 1인 가구와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세심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린다”며 “오늘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안들은 면밀히 검토하여 정책에 반영하고, 서울시 복지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최웅식 영등포구청장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최웅식 영등포구청장 예비후보는 7일 오후 신길동 도림사거리에 위치한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었다. 이날 개소식에는 김영주·박용찬 국민의힘 영등포갑·을 당협위원장, 한천희 후원회장, 시·구의원, 6.3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당협 관계자, 주민들이 함께했다. 김인문 사무국장의 사회로 내빈소개, 축사, 인사말, 승리기원떡 절단식, 승리구호 제창 순으로 진행됐다. 김영주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최웅식 예비후보는 영등포에서 태어나고 자라났을 뿐 아니라 살고 있기 때문에 영등포를 잘 알고 있다”며 “영등포의 새로운 희망과 변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최 예비후보와 함께 해달라”고 당부했다. 박용찬 위원장도 “최웅식 예비후보는 인품과 배려심, 소통능력을 지닌 인물”이라며 “최웅식 예비후보와 함께 영등포에서 승리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열심히 뛰자”고 강조했다 한천희 후원회장도 “제가 곁에서 지켜본 최웅식 예비후보는 누구보다도 영등포를 사랑하고, 늘 현장에서 목소리를 귀에 기울이며 직접 행동으로 실천해 온 준비된 전문가”라며 “최 예비후보의 열정과 비전에 우리가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힘을 보태자”고 강조했다. 최웅식 예비후보는 인사말을

현직 서울시의원 사기 혐의 피소..."40억 상당 건물 매입 대금 미지급"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현직 서울시의원이 40억원 상당의 건물을 매입하면서 대금을 치르지 않은 혐의로 고소당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서울시의회 A 의원과 그의 남편인 부동산개발업자 B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9월 고소인이 소유하고 있던 수원시 팔달구 소재 숙박시설 건물과 토지를 46억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맺어놓고,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 시의원은 당시 부동산개발업 법인 대표로, B씨는 법인의 실질적 운영자로 있으면서 고소인과 계약을 했다. 그러나 고소인은 이들이 계약 초기 계약금의 일부인 3억원 상당을 지급했을 뿐, 중도금과 잔금을 정해진 기간 내에 치르지 않은 채 소유권만 이전해 갔다며 지난해 11월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A 시의원과 B씨는 경찰 조사에서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이 승인되면 잔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계약 위반은 아니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양측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며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은 말해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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