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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尹대통령,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 입건

  • 등록 2025.02.21 10:48:39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경찰에 추가 입건됐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된 상태다. 다만 해당 혐의 피의자로 입건돼도 현직 대통령 신분상 이 혐의로 형사 소추는 되지 않는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 저지와 관련해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나눈 문자 메시지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과 김 차장은 지난달 3일 1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미국 메신저 앱인 '시그널'을 통해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시그널은 암호화된 메신저로 보안성이 높은 편이다.

 

나흘 뒤인 1월 7일에도 메시지가 오고 갔다. 2차 체포 시도가 이뤄질 경우 경호처가 적극 나서라는 취지의 윤 대통령 지시가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경호처 내 '강경파'로 꼽히는 김 차장은 이후 직원들에게 체포 저지 지시를 하달했지만, 1월 15일 경호처 직원들이 동조하지 않으면서 윤 대통령은 체포됐다.

 

다만 경찰 관계자는 "메시지의 구체적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특별수사단은 지난 12일 내란 혐의로 입건된 원천희 국방정보본부장 등 군 관계자 6명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이첩했다고 밝혔다.

현직 서울시의원 사기 혐의 피소..."40억 상당 건물 매입 대금 미지급"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현직 서울시의원이 40억원 상당의 건물을 매입하면서 대금을 치르지 않은 혐의로 고소당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서울시의회 A 의원과 그의 남편인 부동산개발업자 B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9월 고소인이 소유하고 있던 수원시 팔달구 소재 숙박시설 건물과 토지를 46억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맺어놓고,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 시의원은 당시 부동산개발업 법인 대표로, B씨는 법인의 실질적 운영자로 있으면서 고소인과 계약을 했다. 그러나 고소인은 이들이 계약 초기 계약금의 일부인 3억원 상당을 지급했을 뿐, 중도금과 잔금을 정해진 기간 내에 치르지 않은 채 소유권만 이전해 갔다며 지난해 11월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A 시의원과 B씨는 경찰 조사에서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이 승인되면 잔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계약 위반은 아니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양측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며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은 말해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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