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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최호정 서울시의장, ‘자녀양육 공무원에 추가 복지포인트’ 제도개선 건의

  • 등록 2025.02.21 11:47:42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20일 지방공무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를 통한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최 의장은 이날 광주에서 열린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1차 임시회 안건으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개정 건의안’을 제출했다.

 

개정 건의안의 핵심은 기존 공무원 복지포인트 외에 자녀를 양육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지자체에서 자녀 돌봄 포인트를 별도 편성해 지원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최 의장은 지방공무원의 경우 일회성으로 지급하는 출산축하 포인트 외에 자녀 양육과 관련한 지속적인 경제적 지원이 부재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자체가 재량으로 복지포인트를 배정해 주고 싶어도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막혀 해줄 수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건이 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채택되면 정부와 국회에 건의안이 이송된다.

 

최 의장은 "지자체의 지방공무원 복지제도 자율권을 확대해 자녀를 양육하는 공무원들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적극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영등포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월 30만 원 지원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가 가족을 돌보느라 자신의 삶을 돌보기 어려운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을 위해 월 30만 원의 자기돌봄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은 장애와 질병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족을 보살펴야 하는 9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소년과 청년을 말한다. 구는 관내에 거주하고 기준중위소득이 150% 이하(2인 가구 기준 월 소득 약 629만 원)의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을 대상으로 오는 5월부터 12월까지 8개월간 월 30만 원을 지원한다. 지원금은 자기계발, 건강관리, 상담·치료, 문화활동 등 개인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활동과 가족 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특히 돌봄 대상자가 중증장애인 또는 중증난치질환자이거나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월 40만 원을 지원한다. 다만 지원 대상자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인 경우 자기돌봄비 지원 신청이 불가하다. 또한 서울시 청년수당, 디딤돌소득, 희망두배 청년통장 등 유사 사업 참여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 참여자는 2개월마다 돌봄기록서를 제출해야 한다. 기록서에는 자기돌봄비 사용 내용과 사업 기간 동안의 가족 돌봄 부담의 변화 과정을 작성하면 된다.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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