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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윤영희 서울시의원, 암환자 지원 조례 발의

  • 등록 2025.03.21 09:43:55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윤영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암 환자와 생존자의 차별 없는 사회 복귀를 지원하고, 암 예방 및 관리 정책을 강화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암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2003년 ‘암관리법’이 제정된 지 20년이 지났지만, 서울시는 아직까지 암 환자 지원을 위한 기본적인 조례조차 없는 상황이다.

 

윤 의원은 ‘암예방의 날’을 맞아 암 예방 강화는 물론, 암 환자와 생존자가 치료 후에도 안정적으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번 조례를 발의했다.

 

현재 국내 암환자의 5년 상대생존율은 72.9%에 이르며, 조기 진단과 치료 기술의 발전으로 암은 더 이상 불치병이 아닌 관리 가능한 질환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6월 개정된 ‘암관리법’에서도 암 치료 이후 건강한 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암생존자통합지지사업’이 명시됐지만, 서울시 차원의 구체적인 지원 정책은 아직 부재한 실정이다.

 

 

특히, 많은 암 환자들이 암 투병 경험을 이유로 채용·업무 등에서 차별을 겪고 있으며, 사회적 편견 속에서 투병 사실을 숨기는 ‘암밍아웃’이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했다.

 

이에 윤 의원은 암 환자들이 치료 후에도 불이익 없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암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암 경험자들이 건강하게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암 생존자들이 차별 없이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서울시가 암 예방과 치료 이후 관리까지 책임지는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3월 21일은 ‘암예방의 날’이다. 암 조기 검진과 예방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가운데, 이번 조례안이 서울시 차원의 실질적인 암환자 지원 정책 마련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이번 조례안이 통과되면 서울시는 암 예방 및 조기 검진 강화, 암 환자에 대한 경제적·심리적 지원, 암 생존자의 고용 및 사회 복귀 지원 등의 정책을 추진할 근거를 확보하게 된다.

 

국민의힘 최웅식 영등포구청장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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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서울시의원 사기 혐의 피소..."40억 상당 건물 매입 대금 미지급"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현직 서울시의원이 40억원 상당의 건물을 매입하면서 대금을 치르지 않은 혐의로 고소당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서울시의회 A 의원과 그의 남편인 부동산개발업자 B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9월 고소인이 소유하고 있던 수원시 팔달구 소재 숙박시설 건물과 토지를 46억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맺어놓고,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 시의원은 당시 부동산개발업 법인 대표로, B씨는 법인의 실질적 운영자로 있으면서 고소인과 계약을 했다. 그러나 고소인은 이들이 계약 초기 계약금의 일부인 3억원 상당을 지급했을 뿐, 중도금과 잔금을 정해진 기간 내에 치르지 않은 채 소유권만 이전해 갔다며 지난해 11월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A 시의원과 B씨는 경찰 조사에서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이 승인되면 잔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계약 위반은 아니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양측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며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은 말해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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