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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4월 말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하세요”

  • 등록 2025.04.14 10:07:13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는 14일,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로, 서울 시내 사업장을 둔 12월 말 결산법인은 4월 30일까지 소재지 구청에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세(국세)와 달리 사업장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신고·납부해야 한다.

 

다만 산불이나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과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법인 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을 직권으로 3개월 연장한다.

 

직권 연장 대상 기업은 3월 법인세 신고 시 선정된 법인으로, 별도 신청 없이 납부 기한이 4월 말에서 7월 말로 3개월 연장된다. 신고는 4월 30일까지 해야 한다.

 

 

또 기업 활력 제고와 영세법인 부담 완화를 위해 법인지방소득세도 법인세와 같은 분할납부 규정을 지난해부터 운영 중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전자 신고·납부는 서울시 이택스(etax.seoul.go.kr) 또는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이택스(1566-3900)나 위택스(110)로 문의하면 된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서울시교육청 신청사 방문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박상혁)는 제334회 임시회 기간 중인 3월 6일 서울시교육청 신청사를 방문하여 청사 이전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들과 의견을 나눴다. 서울시교육청 신청사는 용산구 후암동 옛 수도여고 부지에 조성된 교육행정 청사로, 지하 3층·지상 6층 규모(연면적 약 3만 9천㎡)로 건립되었으며, 서울시교육청은 2026년 3월 중 단계적으로 부서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현장 방문에는 박상혁 위원장을 비롯해 이새날 의원, 이소라 의원, 이종태 의원, 최재란 의원, 황철규 의원이 참석하여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로부터 신청사 건립 추진 경과와 청사 공간 구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주요 시설과 공간을 둘러보며 청사 운영 준비 상황을 확인하였다. 위원들은 브리핑실, 스마트워크 공간, 강당 및 연회장 등 주요 시설을 확인하고, 신청사가 단순한 행정공간을 넘어 교육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 공간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청사 관리와 안정적인 이전 추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특히 위원들은 청사 이전 과정에서 교육행정 업무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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