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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 근로감독 통한 5억 7천만 원 임금체불 해결

  • 등록 2025.04.23 09:49:00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지청장 송민선)은 여의도에 소재한 A기업에 대해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5억 7천만 원의 임금체불을 확인하고 지청장이 직접 사업장을 방문해 신속한 체불임금 청산을 지도한 끝에 지난 4월 18일 모두 청산된 것을 확인했다.

 

서울 여의도지역은 유동인구가 많고 상권이 발달했으며 금융관련 업체 및 사업장 본사들이 다수 소재하고 있어 신고사건 비중도 상대적으로 높은 곳이다. 서울남부지청은 2025년 2월부터 관내 노동관계법 위반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수시 근로감독계획을 수립하여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있다.

 

서울남부지청은 2025년 3월 7일 해당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기획감독 결과, 근로계약서 미비를 비롯한 다수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 뿐 만 아니라 근로자 503명의 연장근로수당 등 2억 5,470만 6,632원 및 근로자 77명의 퇴직금 3억 2,312만 5,269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했으며 이에 대해 4월 18일을 기한으로 시정지시를 했다.

 

이번 임금체불액 중 연장근로수당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24년 12월 19일) 관련 통상임금 재산정과 관련한 차액 발생분이며 퇴직금의 경우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음에도 평균임금으로 계산해 차액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 후 송민선 지청장은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체불임금 청산을 지도했고 동 사업장은 시정기한 내 체불임금을 모두 청산했다.

 

송민선 지청장은 “이번 수시 근로감독을 계기로 근로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근로감독 기법을 강화하고 법 위반사항에 대해 엄정하게 조치하겠다”며 “특히 사업장의 부적정한 법적용에 대한 지도를 더욱 강화하고 수시로 체불 상황을 모니터링하여 고액 체불이나 집단체불에 대해서는 가능한 직접 방문하여 청산을 지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서울시교육청 신청사 방문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박상혁)는 제334회 임시회 기간 중인 3월 6일 서울시교육청 신청사를 방문하여 청사 이전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들과 의견을 나눴다. 서울시교육청 신청사는 용산구 후암동 옛 수도여고 부지에 조성된 교육행정 청사로, 지하 3층·지상 6층 규모(연면적 약 3만 9천㎡)로 건립되었으며, 서울시교육청은 2026년 3월 중 단계적으로 부서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현장 방문에는 박상혁 위원장을 비롯해 이새날 의원, 이소라 의원, 이종태 의원, 최재란 의원, 황철규 의원이 참석하여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로부터 신청사 건립 추진 경과와 청사 공간 구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주요 시설과 공간을 둘러보며 청사 운영 준비 상황을 확인하였다. 위원들은 브리핑실, 스마트워크 공간, 강당 및 연회장 등 주요 시설을 확인하고, 신청사가 단순한 행정공간을 넘어 교육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 공간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청사 관리와 안정적인 이전 추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특히 위원들은 청사 이전 과정에서 교육행정 업무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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