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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 근로감독 통한 5억 7천만 원 임금체불 해결

  • 등록 2025.04.23 09:49:00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지청장 송민선)은 여의도에 소재한 A기업에 대해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5억 7천만 원의 임금체불을 확인하고 지청장이 직접 사업장을 방문해 신속한 체불임금 청산을 지도한 끝에 지난 4월 18일 모두 청산된 것을 확인했다.

 

서울 여의도지역은 유동인구가 많고 상권이 발달했으며 금융관련 업체 및 사업장 본사들이 다수 소재하고 있어 신고사건 비중도 상대적으로 높은 곳이다. 서울남부지청은 2025년 2월부터 관내 노동관계법 위반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수시 근로감독계획을 수립하여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있다.

 

서울남부지청은 2025년 3월 7일 해당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기획감독 결과, 근로계약서 미비를 비롯한 다수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 뿐 만 아니라 근로자 503명의 연장근로수당 등 2억 5,470만 6,632원 및 근로자 77명의 퇴직금 3억 2,312만 5,269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했으며 이에 대해 4월 18일을 기한으로 시정지시를 했다.

 

이번 임금체불액 중 연장근로수당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24년 12월 19일) 관련 통상임금 재산정과 관련한 차액 발생분이며 퇴직금의 경우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음에도 평균임금으로 계산해 차액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 후 송민선 지청장은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체불임금 청산을 지도했고 동 사업장은 시정기한 내 체불임금을 모두 청산했다.

 

송민선 지청장은 “이번 수시 근로감독을 계기로 근로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근로감독 기법을 강화하고 법 위반사항에 대해 엄정하게 조치하겠다”며 “특히 사업장의 부적정한 법적용에 대한 지도를 더욱 강화하고 수시로 체불 상황을 모니터링하여 고액 체불이나 집단체불에 대해서는 가능한 직접 방문하여 청산을 지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시자살예방센터, 청년 자살예방 협력 간담회 개최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서울시자살예방센터(센터장 최남정)는 ‘2026년 청년 자살예방 협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청년 자살 문제의 구조적 특성을 점검하고 대응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자립·금융·정신건강·은둔 청년 지원 등 다양한 분야의 실무자와 활동가 등 6개 분야의 12개 기관 21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기관별 사업 공유와 함께 서울시 청년 자살 현황 및 고위험군 관련 통계를 공유하고 현황을 확인했다. 2024년 서울시 청년 자살 사망자는 597명으로 전체의 26.7%를 차지했으며, 20대 자살률은 증가하고 전국 자살률은 2015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청년을 둘러싼 정신건강 서비스 접근성의 한계 또한 주요 이슈로 논의됐다. 참석자들은 정신과 치료 및 상담에 대한 심리적 부담, 경찰·소방 및 정신건강 관련 기관에 대한 낙인으로 인해 도움을 거부하는 청년이 많다고 언급했다. 특히 성소수자의 경우 성 정체성에 대한 사회적 낙인이 중첩되며, 서비스 접근의 어려움과 함께 인식개선의 필요성이 강조됐다. 또한 청년의 자기 효능감과 성취 경험 등 청년의 특성을 반영한 프로그램의 중요성이 제기됐다. 기존 자살예방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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