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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굿피플, 21억원 규모 영남권 산불 긴급구호 추가 진행… 피해 복구 총력

  • 등록 2025.05.01 11:45:53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국제구호개발 NGO 굿피플(회장 김천수)은 1일, 영남권 산불 피해 지역에 총 21억 원 규모의 긴급구호를 추가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굿피플은 오는 5월까지 주요 산불 피해 지역인 산청과 의성, 하동을 중심으로 식료품과 주방용품 등 20억원 상당의 생필품과 쌀 5,000kg, 이재민의 일상 회복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긴급 생계비 1억원을 전할 예정이다. 지난 3월 산불 발생 직후 선제적으로 진행한 긴급구호를 포함하면 총 지원 규모는 25억 원에 이른다.

 

그 일환으로 굿피플은 지난 4월 29일 산청군청에서 긴급구호 물품 및 지원금 전달식을 진행하고 산불 피해 지역을 방문해 복구 상황을 모니터링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굿피플 김천수 회장, 이승화 산청군수 등이 참석했다.

 

이승화 산청군수는 “굿피플의 도움으로 열악한 환경에 놓인 이재민들에게 희망을 전할 수 있게 돼 기쁘다”며 “하루빨리 이재민들이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더 많은 분들의 관심과 도움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재민을 돕기 위한 기업의 참여도 활발하게 이어지고 있다. 침구 브랜드 홈랩은 침구 세트를, 이마트 노브랜드는 화재 진압에 힘쓰는 소방관을 위해 생수와 속옷 등을 후원했다. 뿐만 아니라 45번가, TS트릴리온, 앵콜스, 위스팟 등 다양한 기업이 산불 피해 복구에 동참했다.

 

남자 프로농구 서울 SK나이츠도 굿피플과 함께했다. 굿피플과 서울 SK나이츠, 고성군은 이번 시즌 사회공헌 협약을 체결하고 1승당 쌀을 적립식으로 기부해 총 5000kg의 고성군 쌀을 의성과 산청, 하동 등 산불 피해 지역에 전달했다.

 

김천수 굿피플 회장은 “굿피플은 산불이 발생한 직후부터 삶의 터전을 잃은 이웃들과 함께하며 피해 복구에 힘쓰고 있다”며 “이재민들의 삶이 하루 빨리 안정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3월 의성과 산청 등 영남권에서 발생한 산불로 10만ha 이상의 산림이 소실됐다. 굿피플은 우리나라의 산림을 복원하기 위해 내화수림 조성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내화수는 소나무 등 침엽수에 비해 산불에 강한 특성이 있다. 자세한 내용은 굿피플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우리동네 동물병원'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는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 지원 사업 '우리동네 동물병원'을 이달 시작한다고 2일 밝혔다. 시는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취약계층의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1년 이 사업을 시작해 점진적으로 확대해왔다. 올해 사업에 참여하는 동물병원은 148곳으로 작년(134곳)보다 많아졌다. 보호자가 부담하는 기본 비용을 제외한 금액은 시나 자치구 또는 사업에 참여하는 병원의 재능기부로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개나 고양이를 기르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이다. 미등록 반려동물은 동물등록 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항목은 기초건강검진과 필수 예방접종 등 필수진료, 기초건강검진에서 발견된 질병 치료와 중성화수술 등 선택진료로 구분된다. 보호자는 필수진료는 1회당 5천원, 선택진료는 2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만 부담하면 된다. 필수진료 비용 30만원 중 10만원은 동물병원이 재능기부하고 나머지 20만원은 시와 자치구가 지원한다. 선택진료는 시와 자치구가 20만원을 부담한다. 진료비 지원 관련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누리집 또는 다산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영환 서울시 정원도시국장은 "'우리동네 동물병원'은 단순한 동물의료

어린이 체육교습업체 27% 수업료 미표시…"과태료 등 조치"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어린이를 상대로 체육 활동을 가르치는 교습업체가 수업료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체력단련장(이하 '헬스장')과 체육교습업 분야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2025년도 체육시설업 가격 등 표시 의무 준수 여부 실태조사 결과 점검 대상이 된 체육교습업체 300개 중 80개(26.7%)가 가격 표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2일 밝혔다. 체육교습업체는 13세 미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수영·야구·줄넘기·축구 등의 운동을 30일 이상 교습하는 사업체를 말한다. 헬스장은 2천개를 조사했는데 93개(4.6%)가 가격 등 표시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체육교습업체와 헬스장을 통합해서 보면 미이행률은 7.5%였다. 공정위는 이용요금, 환불기준 등 법령이 정한 표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헬스장과 체육교습업 사업자에 과태료 부과 등 후속 조치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에 따라 최대 1억원까지 과태료를 매길 수 있다. 공정위는 작년 11월 가격 등 표시 의무가 새로 부과된 요가·필라테스 및 결혼 서비스(예식장, 결혼 준비 대행)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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