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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구미경 시의원,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 제도 보완 및 운영 개선 필요”

  • 등록 2025.05.01 10:14:58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구미경 의원(국민의힘, 성동2)은 지난 4월 30일 제32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오는 7월 시행을 앞둔 ‘서울특별시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에 관한 조례’의 안정적인 정착과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 보완 및 운영 개선을 촉구했다.

 

해당 조례는 2024년 1월 개정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제정됐으며, 법률 부칙에는 유해야생동물의 종류가 명시돼 있다. 특히 서울시는 부칙 제7조에 포함된 ‘집비둘기’를 주요 관리 대상으로 삼아, 조례의 적용 대상을 구체화하고 있다.

 

구미경 시의원은 서울시가 접수한 집비둘기 관련 민원이 2020년 667건에서 2023년 1,432건으로 두 배 이상 증가한 점을 언급하며,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시민 불편과 피해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건물 외벽 부식, 주차 차량 오염, 지하철 역사 내 인명사고 등 실생활 피해 사례가 다수 보고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탑골공원의 국보 제2호 ‘원각사지 10층 석탑’은 비둘기 배설물로 인한 부식을 막기 위해 유리보호망이 설치됐으며, 신도림역에서는 역사 내 비둘기를 피하던 시민이 부상을 입는 사고도 발생한 바 있다. 구미경 시의원은 이러한 사례들이 단순한 불편을 넘어 시민 안전과 도시 경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구미경 시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금지구역 내 먹이주기 행위에 대한 계도 기간을 오는 6월 30일까지 운영 중이며, 7월 1일부터는 서울시장이 지정한 38개 구역에서 해당 행위가 적발될 경우,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구미경 시의원은 이번 조례가 단속 중심에 그쳐서는 안 되며, 시민의 공감과 인식 개선을 바탕으로 한 지속가능한 정책으로 자리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금지구역 내 안내 표지판 설치와 생활 밀착형 홍보를 통해 시민들이 계도 기준과 과태료 부과 절차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유해야생동물을 관리하는 관련 기관들을 대상으로 통합된 운영 기준을 마련해 현장 공무원과 순찰 인력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하며, ▲제도 운영을 통해 수집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효과성을 검증하고 자치구와의 협력을 통해 정책의 지속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끝으로 구미경 시의원은 “이 조례는 시민 불편을 줄이고 도시 생태계의 건강한 균형을 회복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며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지속 가능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해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운영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최웅식 영등포구청장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최웅식 영등포구청장 예비후보는 7일 오후 신길동 도림사거리에 위치한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었다. 이날 개소식에는 김영주·박용찬 국민의힘 영등포갑·을 당협위원장, 한천희 후원회장, 시·구의원, 6.3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당협 관계자, 주민들이 함께했다. 김인문 사무국장의 사회로 내빈소개, 축사, 인사말, 승리기원떡 절단식, 승리구호 제창 순으로 진행됐다. 김영주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최웅식 예비후보는 영등포에서 태어나고 자라났을 뿐 아니라 살고 있기 때문에 영등포를 잘 알고 있다”며 “영등포의 새로운 희망과 변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최 예비후보와 함께 해달라”고 당부했다. 박용찬 위원장도 “최웅식 예비후보는 인품과 배려심, 소통능력을 지닌 인물”이라며 “최웅식 예비후보와 함께 영등포에서 승리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열심히 뛰자”고 강조했다 한천희 후원회장도 “제가 곁에서 지켜본 최웅식 예비후보는 누구보다도 영등포를 사랑하고, 늘 현장에서 목소리를 귀에 기울이며 직접 행동으로 실천해 온 준비된 전문가”라며 “최 예비후보의 열정과 비전에 우리가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힘을 보태자”고 강조했다. 최웅식 예비후보는 인사말을

현직 서울시의원 사기 혐의 피소..."40억 상당 건물 매입 대금 미지급"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현직 서울시의원이 40억원 상당의 건물을 매입하면서 대금을 치르지 않은 혐의로 고소당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서울시의회 A 의원과 그의 남편인 부동산개발업자 B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9월 고소인이 소유하고 있던 수원시 팔달구 소재 숙박시설 건물과 토지를 46억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맺어놓고,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 시의원은 당시 부동산개발업 법인 대표로, B씨는 법인의 실질적 운영자로 있으면서 고소인과 계약을 했다. 그러나 고소인은 이들이 계약 초기 계약금의 일부인 3억원 상당을 지급했을 뿐, 중도금과 잔금을 정해진 기간 내에 치르지 않은 채 소유권만 이전해 갔다며 지난해 11월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A 시의원과 B씨는 경찰 조사에서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이 승인되면 잔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계약 위반은 아니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양측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며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은 말해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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