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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검찰, 경찰에 8건 중 1건꼴 보완수사 요구…지난해 최대치

검경 신경전 계속…대선 이후 변곡점 맞을 수도

  • 등록 2025.05.04 10:59:20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경찰이 송치했지만,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한 사건이 지난해 8건 중 1건꼴인 것으로 집계됐다.

4일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해 77만8천294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 가운데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경찰에 돌려보낸 사건은 10만4천674건으로 13.4%를 차지했다.

연도별로 보면 2021년 8만7천173건, 2022년 10만3천185건, 2023년 9만9천888건으로 지난해 보완수사 요구 건수가 최대치를 기록했다.

2021년 이전에 경찰은 검찰의 지휘를 받는 일종의 상하관계였다. 그러다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수사 지휘권이 폐지되면서 이를 일부 대체한 게 보완수사 요구권이다.

 

경찰이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사건을 불송치했는데 검찰이 재수사를 요청한 경우는 지난해 1만4천405건으로 2023년 1만2천698건과 비교해 13.4% 늘었다.

앞서 2021년 1만3천659건, 2022년 1만4천560건의 재수사 요청이 이뤄졌다.

경찰이 수사 중 법령을 어기거나 수사권을 남용했다고 판단할 경우 이뤄지는 검찰의 시정조치 요구는 지난해 1천761건이었다. 다만, 시정조치 요구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2천640건, 2천752건, 2천76건으로 계속 줄고 있다.

검경의 수사권 신경전은 현재 진행형이다.

검찰 입장에서 보완수사 요구는 경찰 수사 단계에서 미흡할 수 있는 법리 해석, 증거 부족 등을 보완하고, 기소 전 수사 완성도를 제고한다는 장점이 있다.

 

최근 검찰은 개그맨 이진호의 불법 도박 혐의 사건과 관련해 이씨가 이용한 도박 사이트와 관련자 계좌 등에 대한 보완수사를 요구하기도 했다.

그러나 경찰 내부에서는 검찰이 수사에 대한 '견제'를 넘어 '개입'을 시도하며 사실상 우회적으로 지휘권을 행사한다는 불만도 지속적으로 제기된다.

보완수사 요구로 동일 사안에 대한 반복적 수사가 발생하면서 행정력이 낭비되고 사건 처리가 지연된다는 시선도 있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예전처럼 검찰이 수사·기소권을 다 갖고 경찰을 통제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나라처럼 수사·기소가 완전히 분리된 것도 아닌 독특한 구조가 이어지는 이상 지금 같은 현상은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대선 국면에서도 검경 수사권이 화두로 떠오른 만큼 향후 4년간 이어져 온 수사 관행도 변곡점을 맞을 가능성이 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고, 검찰을 기소만 담당하는 기소청 또는 공소를 유지하는 공소청으로 분리·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다만, 국민의힘은 이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정부, "구글에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허가"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정부는 27일 구글이 요구하는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을 조건부 허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측량 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고 1대 5천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 여부를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국토부와 국토지리정보원을 비롯해 국방부, 국가정보원, 외교부, 통일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부 등의 관계 부처와 민간위원으로 구성됐다. 협의체는 "심의 결과 엄격한 보안 조건 준수를 전제로 반출 허가 결정을 의결했다"며 영상 보안 처리, 좌표 표시 제한, 국내 서버 활용 등의 조건 준수를 구글에 요구했다. 현행 공간정보관리법상 1대 2만5천 축척보다 세밀한 지도를 국외로 반출하려면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대 5천 축척의 지도는 실제 거리 50m를 지도상에 1㎝로 줄여 표현한 것이다. 협의체는 구글 맵스와 구글 어스의 글로벌 서비스에서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위성·항공사진을 서비스하는 경우 보안 처리가 완료된 영상을 사용하고, 과거 시계열 영상(구글 어스)과 스트리트뷰에 대해서도 군사·보안 시설을 가림 처리하도록 했다. 아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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