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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 30인 미만 사업장 노동법 위반 여부 점검

6월 16일부터 27일까지 2주간 ‘현장 예방 점검의 날’ 운영

  • 등록 2025.06.16 10:26:03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지청장 송민선)은 강서구, 양천구, 영등포구에 소재한 30인 미만의 중소규모 사업장 및 건설업체 등 115개소를 대상으로 4대 기초노동질서 확립을 위한 ‘현장 예방점검의 날’을 6월 16일부터 27일까지 2주간 집중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4대 기초노동질서란, 노동관계법 내용 중 사업주가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사항으로 서면 근로계약 체결, 임금명세서 교부,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 지급, 법정 기한 내 임금 지급 의무 준수를 의미하는데, 현장예방 점검 시 근로감독관이 직접 노무관리가 취약한 중소규모 사업장을 방문해 기초노동질서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노무관리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현장 예방검검은 노동법 위반 여부 점검에 그치지 않고 중소규모 사업장이 노무관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주요 노동관계법을 설명하고 질의응답을 하는 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이며, 지청장이 사업장에 직접 방문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임금체불 예방 확립에 대한 지도를 병행할 예정이다.

 

송민선 지청장은 ‘현장 예방 점검의 날’에 대해 “이번 점검은 위반 사항에 대한 감독보다는 노무관리 취약 사업장에 대한 선제적 예방에 목적을 두고 있다”며 “취약 근로자를 보호하고 사업장의 노무관리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근로감독관의 현장 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현직 서울시의원 사기 혐의 피소..."40억 상당 건물 매입 대금 미지급"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현직 서울시의원이 40억원 상당의 건물을 매입하면서 대금을 치르지 않은 혐의로 고소당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서울시의회 A 의원과 그의 남편인 부동산개발업자 B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9월 고소인이 소유하고 있던 수원시 팔달구 소재 숙박시설 건물과 토지를 46억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맺어놓고,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 시의원은 당시 부동산개발업 법인 대표로, B씨는 법인의 실질적 운영자로 있으면서 고소인과 계약을 했다. 그러나 고소인은 이들이 계약 초기 계약금의 일부인 3억원 상당을 지급했을 뿐, 중도금과 잔금을 정해진 기간 내에 치르지 않은 채 소유권만 이전해 갔다며 지난해 11월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A 시의원과 B씨는 경찰 조사에서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이 승인되면 잔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계약 위반은 아니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양측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며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은 말해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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