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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도문열 시의원, “서울시, 여의도 한강공원 민간 선착장 사업자에 과도한 특혜 부여”

  • 등록 2025.06.17 09:44:45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도문열 의원(국민의힘, 영등포3)은 제331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서울시가 여의도 한강공원 서울항 구역 내 민간 선착장 사업을 추진하며 민간사업자에게 과도한 특혜를 부여했다고 지적했다.

 

도 의원은 “서울시가 ㈜한강포레크루즈와 체결한 ‘여의도 선착장 조성 및 운영 협약서’는 민간사업자에게 사실상 선착장의 사유재산권과 무기한 운영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라며 “이는 국유재산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명백한 권한 남용이며, 하천관리청의 역할을 벗어난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도 의원은 특히 “한강은 환경부 장관이 관리하는 국가하천이며, 서울시는 하천관리청으로서 점용허가를 기준에 따라 처리할 권한만을 갖는다”며 “소유권도 없는 서울시가 특정 민간업체에 영구 사용과 사유 재산이 가능한 조건을 부여한 것은 묵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여의도 선착장 사업’은 여의도 한강공원 서울항 구역 내 유람선·공연크루즈·여객선 터미널을 민간이 조성·운영하는 사업이다.

 

 

그러나 사업협약서에는 ▲운영 종료 시점 ▲기부채납 시기 ▲무상사용 조건 등 필수적인 귀속 규정이 전혀 명시되어 있지 않다. 이에 따라 민간사업자가 국가하천 부지를 사실상 무기한 점유할 수 있는 구조가 됐다.

 

도 의원은 “한강의 다른 민간투자 사업들은 대부분 ‘20년 무상사용 후 기부채납’ 조건을 협약에 명시하고 있는 데 반해, 여의도 선착장 사업 협약은 이를 누락해 형평성과 공공성을 모두 훼손한 특혜 계약”이라며 “아울러 서울시는 총사업비 297억 원 규모의 해당 사업에서 감리자 선정권마저 민간에 넘기고, 공사 지연, 이행보증보험 기한 만료 등 일련의 문제에 대해 적절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고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도 의원은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서울시가 공공자산인 한강을 특정 민간에게 영구적 이익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게 해서는 안된다”며 “여의도 선착장 사업협약을 전면 재검토하고 잘못된 부분은 바로 잡아달라”고 당부했다.

서울시, 사각지대 위기가구에 임차보증금 725만 원·긴급비 100만 원 지원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가 올해에도 갑작스럽게 위기상황에 빠진 사각지대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서울형 임차보증 지원사업’과 ‘취약계층 위기가구 지원사업’을 이어간다. 해당 사업은 2012년부터 서울시와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협력해서 시민들의 소중한 마음을 모은 ‘따뜻한 겨울나기 모금’으로 ‘희망온돌 위기긴급 기금’을 조성해 진행하는 것으로, 시민들의 힘으로 취약계층을 돕는 의미 있는 사업이다. ‘서울형 임차보증 지원사업’과 ‘취약계층 위기가구 지원사업’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 중 주소득자의 사망이나 재해, 범죄피해, 중한 질병, 실직 등으로 긴급한 위기에 처한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을 돕는다. 올해는 희망온돌 위기긴급기금 20억 원을 투입해, 임차보증금 지원사업에 7억 6천만 원, 취약계층 지원사업에 12억 4천만 원을 지원한다. ‘서울형 임차보증금 지원사업’은 주거위기가 발생한 가구에 가구당 최대 725만 원 까지 임차보증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해는 가구당 최대 650만 원을 지원했으나, 전월세 시장 변화와 현장 수요 등을 고려해 지원한도를 상향했다. 시는 지원 대상자 중 부채가 있는 가구는 서울시복지재단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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