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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재진 시의원, “직화구이 음식점 악취 저감시설 유지비 지원사업 집행 미흡”

  • 등록 2025.06.19 10:42:34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김재진 의원(국민의힘, 영등포1)은 제331회 정례회 기후환경본부 결산 보고에서 ‘악취 저감 및 방지 시설 유지비 지원사업’의 집행률 저조와 예산 불용률 문제를 지적했다.

 

이 사업은 직화구이 음식점 등의 사업장에 조리냄새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설치된 악취저감시설의 유지비를 매월 30~40만 원씩 3년간 지원하며, 인근 주민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김 의원은 “조리 냄새와 미세먼지 등 오염물질 저감 효과로 주민 민원이 줄고, 지원받는 음식점 반응도 긍정적”이라며 사업의 취지는 높이 평가했다. 그러나 “2024년에 예산 6억 4,800만원 중 4억 9,100만원만 집행되어 불용률이 24.3%에 달했으며, 2023년 역시 불용률이 27.3%로 예산 집행이 매년 저조한 상황”을 지적했다.

 

기후환경본부장은 집행률 저조의 주요 원인으로 사업장의 폐업과 이전, 신규 공모 중단 등을 들었다. 실제로 일부 업소는 영업 중단이나 이전으로 지원이 중단되는 사례가 발생했고,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현재 신규 지원 대상 모집도 중단된 상태이라고 설명했다. 본부장은 “사업장 중 일부가 폐업하거나 이전하는 경우, 사업자 등록 기준으로 지원이 중단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특히 사업장 이전시 지원 중단 문제에 대해 “이전한 업주가 저감장치를 두고 가면, 새로 들어온 업주가 장치를 사용할 수 있다”며 “이 경우에도 지원이 계속되지 않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본부장은 “지원 기준이 사업자 등록 기준이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자가 들어오면 지원이 계속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장치를 사용하는 업주 기준으로 지원 기준을 재점검해 주민 불편을 줄이고, 불용률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재진 시의원은 “이 사업으로 2025년에도 6억 1,490만 원의 예산을 편성되어 있는데, 신규 모집이 없는 상황에서 불용률이 높게 나타날 것으로 우려된다”며 “사업의 효율성과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당부했다.

국민의힘 최웅식 영등포구청장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최웅식 영등포구청장 예비후보는 7일 오후 신길동 도림사거리에 위치한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었다. 이날 개소식에는 김영주·박용찬 국민의힘 영등포갑·을 당협위원장, 한천희 후원회장, 시·구의원, 6.3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당협 관계자, 주민들이 함께했다. 김인문 사무국장의 사회로 내빈소개, 축사, 인사말, 승리기원떡 절단식, 승리구호 제창 순으로 진행됐다. 김영주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최웅식 예비후보는 영등포에서 태어나고 자라났을 뿐 아니라 살고 있기 때문에 영등포를 잘 알고 있다”며 “영등포의 새로운 희망과 변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최 예비후보와 함께 해달라”고 당부했다. 박용찬 위원장도 “최웅식 예비후보는 인품과 배려심, 소통능력을 지닌 인물”이라며 “최웅식 예비후보와 함께 영등포에서 승리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열심히 뛰자”고 강조했다 한천희 후원회장도 “제가 곁에서 지켜본 최웅식 예비후보는 누구보다도 영등포를 사랑하고, 늘 현장에서 목소리를 귀에 기울이며 직접 행동으로 실천해 온 준비된 전문가”라며 “최 예비후보의 열정과 비전에 우리가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힘을 보태자”고 강조했다. 최웅식 예비후보는 인사말을

현직 서울시의원 사기 혐의 피소..."40억 상당 건물 매입 대금 미지급"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현직 서울시의원이 40억원 상당의 건물을 매입하면서 대금을 치르지 않은 혐의로 고소당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서울시의회 A 의원과 그의 남편인 부동산개발업자 B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9월 고소인이 소유하고 있던 수원시 팔달구 소재 숙박시설 건물과 토지를 46억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맺어놓고,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 시의원은 당시 부동산개발업 법인 대표로, B씨는 법인의 실질적 운영자로 있으면서 고소인과 계약을 했다. 그러나 고소인은 이들이 계약 초기 계약금의 일부인 3억원 상당을 지급했을 뿐, 중도금과 잔금을 정해진 기간 내에 치르지 않은 채 소유권만 이전해 갔다며 지난해 11월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A 시의원과 B씨는 경찰 조사에서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이 승인되면 잔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계약 위반은 아니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양측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며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은 말해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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