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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최호정 시의회 의장, 서울경찰청 직장협의회로부터 감사패 받아

  • 등록 2025.08.19 09:05:00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18일 서울경찰청 직장협의회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감사패는 자치경찰 사무를 수행하는 지구대·파출소 경찰관들에게 올 하반기부터 복지포인트를 받도록 추가경정예산을 편성, 확보한 데 따른 것이다.

 

그동안 서울의 지구대·파출소 경찰관들은 실질적으로 자치경찰 사무를 하고 있지만 서울시는 인사권·임용권이 없다는 이유로 복지 지원이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반면 타 시·도는 자치경찰 사무를 수행하는 경찰 인력에 대해 모두 복지포인트를 지급하고 있었다.

 

이에 최 의장은 “실제 업무 기여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지급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는 의지를 밝혔고, 지난 3월 천호동 로데오거리 치안 현장을 방문해 지구대 경찰관들의 업무를 살핀 바 있다. 이후 6월 추가경정예산에 반영, 1만 1천여 명이 복지포인트 12만 5천 원(연 25만 원)을 받게 됐다.

 

 

최호정 의장은 “현장을 나가보니 실제 지구대 업무 대부분이 시민 안전과 생명을 최일선에서 지키는 자치경찰 사무였다”며 “복지포인트 지급을 통해 타 시‧도와 형평성 논란을 해소하고 지역 치안 서비스 질 향상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영등포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월 30만 원 지원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가 가족을 돌보느라 자신의 삶을 돌보기 어려운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을 위해 월 30만 원의 자기돌봄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은 장애와 질병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족을 보살펴야 하는 9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소년과 청년을 말한다. 구는 관내에 거주하고 기준중위소득이 150% 이하(2인 가구 기준 월 소득 약 629만 원)의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을 대상으로 오는 5월부터 12월까지 8개월간 월 30만 원을 지원한다. 지원금은 자기계발, 건강관리, 상담·치료, 문화활동 등 개인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활동과 가족 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특히 돌봄 대상자가 중증장애인 또는 중증난치질환자이거나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월 40만 원을 지원한다. 다만 지원 대상자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인 경우 자기돌봄비 지원 신청이 불가하다. 또한 서울시 청년수당, 디딤돌소득, 희망두배 청년통장 등 유사 사업 참여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 참여자는 2개월마다 돌봄기록서를 제출해야 한다. 기록서에는 자기돌봄비 사용 내용과 사업 기간 동안의 가족 돌봄 부담의 변화 과정을 작성하면 된다.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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