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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안호영 의원, 퇴직연금공단 설립 법안 발의

  • 등록 2025.09.01 13:45:43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안호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진안·무주,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은 9월 1일, 근로자의 퇴직연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제도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퇴직연금공단 설립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올해는 우리나라 퇴직연금 도입 20주년이 되는 해다.

 

안 의원은 “퇴직연금은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한 핵심 제도이지만, 현재 금융기관 중심의 운용으로 근로자 수익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고 있다. 관련 업무도 근로복지공단 내에서 다른 사업과 병행 운영돼 전문성과 체계성이 부족하다”며, “근로자가 모은 자산을 공공 영역에서 전문적으로 운용해, 공공의 이익으로 환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퇴직연금은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금융기관과의 계약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안 의원은 “국민연금공단(1987년), 공무원연금공단(1982년), 사학연금공단(1974년)처럼 독립된 공단 체계를 마련해 제도의 전문성과 안정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 퇴직연금공단법 주요 내용

- 퇴직연금공단 설립: 제도 관리와 운용 전문성 강화, 공공성과 투명성 확보, 근로자 노후보장(안 제1조)

- 운영 및 관리: 제도 관리·감독, 사업자 관리, 중소기업 기금 운용(안 제7조)

- 연구 및 국제협력: 조사·연구, 기금운용 연구, 국제협력 기능(안 제8조)

- 공단 운영 규정: 임직원 임면, 겸직 제한, 이사회 운영, 회계 관리 등(안 제10~26조)

 

- 정부 감독: 고용노동부 장관의 공단 감독(안 제20조)

 

안 의원은 “이번 법안은 근로자의 노후자금을 안정적으로 보호하고, 공공의 이익으로 환원하기 위한 혁신적 대책”이라며, “법안이 신속히 통과돼 퇴직연금이 더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용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퇴직금은 단순한 금융자산이 아니라, 노동의 땀과 삶의 보장이다. 공공 영역에서 운영할 때 국민 모두에게 돌아가는 사회적 가치가 극대화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우편사업진흥원, 추석 앞두고 우체국쇼핑 공급업체 판매 대금 480억 원 조기 지급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산하기관 한국우편사업진흥원(원장 송관호)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우체국쇼핑 농수축산물 공급업체를 대상으로 총 480억 원 규모의 판매 대금을 조기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기 지급은 추석을 앞두고 소비가 증가하는 시기에 소상공인들의 자금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기 지급 대상은 약 2천여 개 공급업체다. 당초 9월 23일 지급 예정이었던 약 60억 원의 판매 대금은 추석 전인 9월 21일로 앞당겨 지급한다. 또한 추석 명절 이후 지급 예정인 약 420억 원 규모의 판매 대금도 9월 30일과 10월 12일에 각각 조기 지급할 예정이다. 우체국쇼핑에서는 이와 함께 9월 27일까지 ‘2026년 추석 선물대전’을 진행 중이고, 이 기간 중에는 전국 90여 개 공공기관·지자체와 협력해 할인쿠폰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소비자에게는 우수 농수축산물을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하고, 공급업체에는 판로 확대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 상생 소비 활성화에 나설 계획이다. 송관호 한국우편사업진흥원 원장은 “추석을 앞두고 공급업체들이 자금 운용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판매 대금을 조기 지급하기로 했다

정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 의무 유예조치 내년 말까지 연장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무주택자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이하 토허구역) 내 세입자를 낀 주택을 구입할 때 적용되는 실거주 의무 유예조치가 내년 말까지로 연장된다. 유예 인정 기간도 현재 임대차 계약에서 갱신계약 기간까지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 발표한 실거주 유예조치 신청 기한을 애초 올해 12월 31일에서 내년 12월 31일로 1년 연장한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올 5월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종료되기에 앞서 지난 2월 다주택자들의 신속한 매도를 지원하고자 임차인이 있고 매수자가 무주택자인 경우에 한해 토허구역 내 실거주 의무를 기존 임대차 최초 계약 종료일까지 한시 유예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어 5월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이후에는 해당 조치의 적용 범위를 비거주 1주택 등 모든 주택으로 확대하고 올 연말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면 계약 종료일까지 실거주를 유예받도록 했다. 이번 추가 연장은 8·3 세제개편안에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완화, 조정대상지역 내 매입임대 아파트 세제혜택 단계적 폐지 등 단기적으로 주택 매도를 유도하는 방안이 포함된 데 따른 후속조치다. 앞서 여당도 지난 15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세제개편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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