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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규남 시의원,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는 서울시민 역차별… 즉각 철회해야”

  • 등록 2025.09.01 16:40:57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정부가 올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추진 중인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가 시행될 경우, 서울시민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지난 8월 29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김규남 의원(국민의힘‧송파1)은 5분 발언을 통해 제도의 심각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서울시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다.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는 발전소가 가까운 지역은 전기요금을 낮게, 발전소와 먼 지역은 요금을 높게 부과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내년 시행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지만, 전력자급률이 전국 최하위권(10.4%)인 서울은 타 지역보다 전기요금이 2~3배까지 오를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시민과 기업 모두 큰 부담을 질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김규남 의원에 따르면 실제 가구당 연간 전기요금은 지금보다 144만 원 늘어나고, 서울 전체로는 5조 5천억 원 규모의 추가 부담이 발생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가정뿐 아니라 자영업자,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데이터센터와 기업에도 직격탄이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서울의 산업 경쟁력 자체가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김 의원은 “서울은 이미 지난해에만 115조 원의 국세를 납부해 전체의 35%를 부담했고, 인구 대비 다른 지역보다 두 배 가까운 세금을 더 내고 있다”며 “국가가 서울시민에게 걷은 이 세금으로 발전소와 전력망을 지어왔음에도 이제 와서 전기요금을 차등 부과하는 것은 명백한 불공정이며 역차별”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전기가 국민 모두가 동일하게 공급받아야 할 공공재라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전기사업법에 따라 전국은 하나의 전력망으로 운영되고, 한국전력이라는 단일사업자가 동일한 품질과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럼에도 거주 지역에 따라 요금을 달리하는 것은 헌법 제11조가 금지하는 불합리한 차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끝으로 “에너지는 이제 안보와 주권의 문제이며, 서울시민의 생존과 서울의 미래 경쟁력을 지키기 위해 서울시는 즉각 정부와 협의에 나서야 한다”며 “제도 설계 단계부터 정책 철회 요구와 함께 시민 피해를 최소화할 대책을 강력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국립묘지 미안장 순직 소방공무원 국가예우 이행 본격화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본부장 홍영근, 이하 본부)는 지난 8일, 국립서울현충원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다 순직한 소방공무원들의 넋을 기리고 유가족에 대한 예우를 다하기 위한 합동안장식을 거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안장식은 각종 재난현장에서 맡은 바 임무를 수행하다 순직한 서울시 소속 소방공무원 15명의 영현을 국립서울현충원에 봉안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2025년 2월 2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그동안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못했던 순직 소방공무원들에 대한 국가 차원의 예우가 가능해졌으며, 본부는 이에 따라 순직 소방공무원에 대한 국립묘지 안장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본부는 총 94명의 순직 소방공무원 중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못한 47명 가운데 우선 15명을 국립서울현충원에 봉안했으며, 오는 22일에는 1명을 국립대전현충원에 추가로 봉안할 예정이다. 아울러 나머지 대상자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합동안장식에는 순직 소방공무원 유가족을 비롯해 소방 및 유관기관 관계자 등 약 300명이 참석해 고인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을 추모했다

서울시선관위, “서울시장선거 선거비용제한액 변경, 37억2천6백만원”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서울시선관위’)는 4월 9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을 재산정해 공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시장선거와 서울시교육감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이 기존 37억2천1백만 원에서 37억2천6백만 원으로 상향했다. 선거비용제한액이란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할 수 있는 비용의 한도액으로, 이번 재산정 공고는 동대문구(5,417명 증가)와 송파구(9,293명 증가)의 인구수 변경(서울 전체 인구수 14,710명 증가)에 따른 것이다. 공직선거관리규칙 제2조(인구수등의 통보등) 제3항과 제51조(선거비용제한액의 공고) 제3항에는 인구기준일(2025. 12. 31.)부터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2026. 5. 12.) 사이에 신도시 개발 및 토목사업 등으로 인구수의 현저한 변동이 있는 경우 인구수 등을 다시 통보받아 선거비용제한액을 변경할 수 있다고 나와있다. 서울시선관위는 해당 규정에 근거하여 3월 31일 기준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구수를 다시 통보받아 선거비용제한액을 재산정했다. 재산정 결과 서울시장선거와 서울시교육감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은 5백만 원 올랐다. 동대문구청장선거와 송파구청장선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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