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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연금보험료 납부를 일시적으로 면제받고 싶다면… 납부예외 신청”

  • 등록 2025.10.13 15:38:14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국민연금보험료 납부 중 사업중단, 실직 등으로 소득이 발생하지 않게 되면 국민연금공단에 납부예외를 신청하면 된다. ‘납부예외’는 연금보험료 납부를 일시적으로 면제받는 제도이다.

 

납부예외 신청은 납부예외 사유가 발생한 국민연금 의무가입자가는 누가나 신청할 수 있다. 즉,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중 소득이 없는 사람이 신청대상이다.

 

단순히 납부를 희망하지 않는다는 이유가 아닌 사업중단, 휴직, 실직, 재해, 사고 등 명확한 소득없는 사유가 있어야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은 가까운 지사방문, 전화, 우편, 팩스, 홈페이지, 모바일 앱(“내 곁에 국민연금”)으로 가능하다. 사업장가입자는 근로자 본인이 아닌 사업장에서 신고해야 한다. 신고는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다만, 납부예외 중 소득이 생긴다면 국민연금공단에 소득신고(납부재개)하여 보험료 납부를 재개해야 한다.

 

 

박종필 국민연금공단 영등포지사장은 “사업중단 등으로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납부예외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

현직 서울시의원 사기 혐의 피소..."40억 상당 건물 매입 대금 미지급"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현직 서울시의원이 40억원 상당의 건물을 매입하면서 대금을 치르지 않은 혐의로 고소당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서울시의회 A 의원과 그의 남편인 부동산개발업자 B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9월 고소인이 소유하고 있던 수원시 팔달구 소재 숙박시설 건물과 토지를 46억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맺어놓고,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 시의원은 당시 부동산개발업 법인 대표로, B씨는 법인의 실질적 운영자로 있으면서 고소인과 계약을 했다. 그러나 고소인은 이들이 계약 초기 계약금의 일부인 3억원 상당을 지급했을 뿐, 중도금과 잔금을 정해진 기간 내에 치르지 않은 채 소유권만 이전해 갔다며 지난해 11월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A 시의원과 B씨는 경찰 조사에서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이 승인되면 잔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계약 위반은 아니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양측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며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은 말해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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