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8 (수)

  • 맑음동두천 3.7℃
  • 맑음강릉 10.7℃
  • 맑음서울 6.0℃
  • 맑음대전 4.2℃
  • 맑음대구 6.9℃
  • 맑음울산 8.7℃
  • 맑음광주 4.8℃
  • 맑음부산 11.2℃
  • 맑음고창 2.5℃
  • 맑음제주 8.1℃
  • 맑음강화 5.1℃
  • 맑음보은 1.8℃
  • 맑음금산 2.4℃
  • 맑음강진군 4.9℃
  • 맑음경주시 5.3℃
  • 맑음거제 8.5℃
기상청 제공

행정

“연금보험료 납부를 일시적으로 면제받고 싶다면… 납부예외 신청”

  • 등록 2025.10.13 15:38:14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국민연금보험료 납부 중 사업중단, 실직 등으로 소득이 발생하지 않게 되면 국민연금공단에 납부예외를 신청하면 된다. ‘납부예외’는 연금보험료 납부를 일시적으로 면제받는 제도이다.

 

납부예외 신청은 납부예외 사유가 발생한 국민연금 의무가입자가는 누가나 신청할 수 있다. 즉,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중 소득이 없는 사람이 신청대상이다.

 

단순히 납부를 희망하지 않는다는 이유가 아닌 사업중단, 휴직, 실직, 재해, 사고 등 명확한 소득없는 사유가 있어야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은 가까운 지사방문, 전화, 우편, 팩스, 홈페이지, 모바일 앱(“내 곁에 국민연금”)으로 가능하다. 사업장가입자는 근로자 본인이 아닌 사업장에서 신고해야 한다. 신고는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다만, 납부예외 중 소득이 생긴다면 국민연금공단에 소득신고(납부재개)하여 보험료 납부를 재개해야 한다.

 

 

박종필 국민연금공단 영등포지사장은 “사업중단 등으로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납부예외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

서울시, 고유가 대응 공영주차장 승용차 5부제 시행

[영등포신문=곽재근 기자] 서울시가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원유 자원 안보 위기 ‘경계’ 단계 발령과 정부 지침에 발맞춰, 에너지 절약 분위기를 확산하고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하기 위한 ‘공영주차장 승용차 5부제’를 시행한다. 시행 기간은 오는 4월 8일부터 자원 안보 위기 경보 해제 시까지이며, 대상은 서울시 내 공영주차장 75개소다. 적용 차량은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로, 차량번호 끝자리 숫자를 기준으로 요일별 주차장 입차가 제한된다. 토·일요일 및 공휴일은 적용하지 않는다. 공영주차장 및 승용차 이용 전 끝자리 번호 및 출입제한 요일을 확인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다만, 서울시는 전통시장, 주거밀집지역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지역에 대해서는 민생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운영할 방침이다. 특히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상권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시행한다. 전통시장 인근, 주요 상권, 주거 밀집 등 5부제 미시행 33개소는 정상운영 되므로, 평상시와 같이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다. 시민 생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예외 차량도 둔다. 장애인(동승 포함), 국가유공자, 임산부, 미취학 유아 동승 차량과 의료·소방 등 특수 목적 차량은 5부제에서




가장많이 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