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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국민연금 납부예외 기간 중 소득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할까?”

  • 등록 2025.10.14 09:55:29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국민연금 납부예외 기간 중 다시 취업하거나 사업을 시작하면서 소득이 생겼다면 연금보험료는 어떻게 해야 할까? 소득신고 또는 납부재개 신고하고 연금보험료 납부를 재개해야 한다.

 

국민연금의 ‘납부예외’란 국민연금 의무가입대상자가 사업중단, 휴직 등의 사유로 소득이 없게 되었을 때 공단에 신청하여 일정기간 동안 보험료 납부를 일시적으로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사업중단, 실직, 재해, 사고, 휴직 등 소득이 없는 명확한 사유가 있어야 신청할 수 있다.

 

그러면 납부예외 기간 중 언제라도 소득이 발생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다시 납부를 재개해야 한다. 납부예외는 소득이 없는 기간 동안 연금보험료 납부를 면제받는 것으로, 소득이 발생하면 소득신고(납부재개)를 통해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국민연금 적용 사업장에 근로 중이면 사업장의 사용자가 사업장가입자 납부재개 신고를 하고, 개인사업장을 운영하거나 소득이 있는 지역가입자는 본인이 직접 납부재개 신고를 해야 한다.

 

 

만일 신고하지 않으면 나중에 연금을 받을 때 가입기간 부족으로 연금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연금액이 줄어 들 수 있다.

 

특히, 장애 또는 유족연금 혜택을 받지 못할 수도 있으니 꼭 가까운 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국민연금 고객센터(국번없이 1355, 유료)로 연락해 소득신고를 해야 한다.

 

박종필 국민연금공단 영등포지사장은 “소득이 생겼다면 잊지 말고 납부재개 신고를 통해 안정적인 노후준비를 이어 가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

 

 

서울시, 고유가 대응 공영주차장 승용차 5부제 시행

[영등포신문=곽재근 기자] 서울시가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원유 자원 안보 위기 ‘경계’ 단계 발령과 정부 지침에 발맞춰, 에너지 절약 분위기를 확산하고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하기 위한 ‘공영주차장 승용차 5부제’를 시행한다. 시행 기간은 오는 4월 8일부터 자원 안보 위기 경보 해제 시까지이며, 대상은 서울시 내 공영주차장 75개소다. 적용 차량은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로, 차량번호 끝자리 숫자를 기준으로 요일별 주차장 입차가 제한된다. 토·일요일 및 공휴일은 적용하지 않는다. 공영주차장 및 승용차 이용 전 끝자리 번호 및 출입제한 요일을 확인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다만, 서울시는 전통시장, 주거밀집지역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지역에 대해서는 민생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운영할 방침이다. 특히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상권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시행한다. 전통시장 인근, 주요 상권, 주거 밀집 등 5부제 미시행 33개소는 정상운영 되므로, 평상시와 같이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다. 시민 생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예외 차량도 둔다. 장애인(동승 포함), 국가유공자, 임산부, 미취학 유아 동승 차량과 의료·소방 등 특수 목적 차량은 5부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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