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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퇴근길 1~5㎝ 첫눈 예보에 강설 대응 1단계 발령

  • 등록 2025.12.04 13:39:17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4일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서울에 1~5㎝의 첫눈이 내릴 것으로 예보됨에 따라, 서울시는 4일 오후 2시부터 강설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자치구 및 유관기관과 함께 제설 비상근무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적설량에 따라 평시, 보강(적설량 1㎝ 미만 예보), 1단계(적설량 5㎝ 미만 예보), 2단계(적설량 5㎝ 이상 예보/ 대설주의보 발령), 3단계(적설량 10㎝ 이상 예보/ 대설경보 발령)로 구분해 대응한다.

 

서해지역 강설 이동 경로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968대를 통해 강설 징후를 사전 포착하고 서울에 눈이 내리기 전 제설제를 사전에 살포한다. 인력 5,052명과 제설장비 1,145대를 투입해 강설에 대비한다.

 

많은 양의 첫눈이 예보된 만큼, 시는 기습 강설에 대비한 총력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신속한 초동대응을 위해 모든 제설장비를 총동원해 시민 불편이 없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1~5㎝ 안팎의 예상 적설량과 영하의 날씨를 고려해 골목길, 급경사지 등에 비치된 제설함의 제설제와 장비를 보충하는 등 사전 정비도 마쳤다. 아울러 내 집 앞, 내 점포 앞 눈 치우기 동참을 당부했다.

 

내린 눈이 쌓일 경우, 미끄럼 사고 우려가 있으므로 차량운행 시 충분한 안전거리 확보와 낙상사고 등 교통과 보행자 안전에 각별히 주의할 것도 당부했다.

 

한병용 서울시 재난안전실장은 “올겨울 첫눈에 시민불편이 없도록 가용 인력과 장비를 동원해 제설대책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눈이 내린 상태에서 기온이 떨어지면 도로 결빙구간이 생길 수도 있으니, 시민 여러분께서는 안전을 위해 개인 차량 운행은 되도록 자제하고 대중교통을 적극 이용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현직 서울시의원 사기 혐의 피소..."40억 상당 건물 매입 대금 미지급"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현직 서울시의원이 40억원 상당의 건물을 매입하면서 대금을 치르지 않은 혐의로 고소당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서울시의회 A 의원과 그의 남편인 부동산개발업자 B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9월 고소인이 소유하고 있던 수원시 팔달구 소재 숙박시설 건물과 토지를 46억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맺어놓고,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 시의원은 당시 부동산개발업 법인 대표로, B씨는 법인의 실질적 운영자로 있으면서 고소인과 계약을 했다. 그러나 고소인은 이들이 계약 초기 계약금의 일부인 3억원 상당을 지급했을 뿐, 중도금과 잔금을 정해진 기간 내에 치르지 않은 채 소유권만 이전해 갔다며 지난해 11월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A 시의원과 B씨는 경찰 조사에서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이 승인되면 잔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계약 위반은 아니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양측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며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은 말해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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