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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영등포구 결핵 대응, 서울시 평가서 ‘우수’

  • 등록 2026.01.14 08:49:01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가 서울시에서 주관한 ‘2025년 서울시 결핵관리사업 평가대회’에서 조기 발견 분야 ‘우수구’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서울시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서울시는 결핵관리사업과 관련해 ▲조기 발견 ▲전파 차단 ▲환자 관리 ▲사업 추진 노력 ▲정부합동평가 지표 달성률 등 총 5개 분야, 13개 세부 지표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수 기관을 선정했다.

 

구는 결핵 환자 조기 발견과 예방에 집중하고, 환자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관리를 통해 지역사회 내 감염병 확산을 효과적으로 차단한 점이 높이 평가받았다.

 

지난해 구는 경로당, 외국인 밀집 시설, 노숙인 시설, 쪽방촌 등 검진 사각지대를 대상으로 이동검진 차량과 휴대용 X선 장비를 활용한 ‘찾아가는 결핵 검진’을 실시해 결핵 환자 4명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로 연계했다. 이 과정에서 노인 1,389명, 노숙인 1,184명 외국인 513명 등 총 3천여 명이 검진을 받았다.

 

 

이와 함께 서울안전한마당 등 지역 행사와 연계한 ‘결핵 예방 홍보관’을 운영하고, 어린이집과 경로당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결핵 예방 교육’을 실시하는 등 예방 중심의 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했다. 이를 통해 결핵 예방에 대한 구민 인식을 높이고, 행동 변화를 유도해 결핵 발생률 감소에 기여했다.

 

아울러 ▲의료기관 829개소 ▲산후조리원 4개소 ▲학교 44개소 ▲유치원 38개소 ▲어린이집 200개소 ▲아동복지시설 27개소 등 총 1,142개 집단시설을 대상으로 결핵 검진과 결핵 예방 교육 이행 여부를 점검하며, 집단시설 내 결핵 전파 차단과 예방 관리 체계를 강화했다.

 

최호권 구청장은 “구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결핵 검진부터 치료와 관리까지 구민 건강을 지키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현직 서울시의원 사기 혐의 피소..."40억 상당 건물 매입 대금 미지급"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현직 서울시의원이 40억원 상당의 건물을 매입하면서 대금을 치르지 않은 혐의로 고소당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서울시의회 A 의원과 그의 남편인 부동산개발업자 B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9월 고소인이 소유하고 있던 수원시 팔달구 소재 숙박시설 건물과 토지를 46억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맺어놓고,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 시의원은 당시 부동산개발업 법인 대표로, B씨는 법인의 실질적 운영자로 있으면서 고소인과 계약을 했다. 그러나 고소인은 이들이 계약 초기 계약금의 일부인 3억원 상당을 지급했을 뿐, 중도금과 잔금을 정해진 기간 내에 치르지 않은 채 소유권만 이전해 갔다며 지난해 11월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A 시의원과 B씨는 경찰 조사에서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이 승인되면 잔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계약 위반은 아니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양측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며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은 말해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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