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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국민건강보험공단, 복지용구 신규 급여결정 신청 접수

  • 등록 2026.02.24 17:03:41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월 26일부터 3월 5일까지 장기요양 수급자의 일상생활‧신체활동 지원과 인지기능 유지·향상에 필요한 복지용구 신규 품목 및 제품 급여결정 신청을 받는다고 전했다.

 

특히, 예비급여 2차 시범사업과 사회적 요구 등을 반영해 공단이 직권 등재한 신규 4개 품목인 고관절보호대, 낙상알림시스템, 대화형 정서지원기기, 이승보조기기에 대한 제품을 추가로 신청 받게 된다.

 

복지용구 신규 급여를 희망하는 제조·수입업체가 신청 가능하며, 신청일 기준 최근 1년간 해당 제품의 200개 또는 5,000만원 이상 국내 판매실적(소매판매에 한함)을 제출해야 한다.

 

다만,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고령친화우수제품으로 지정 받은 제품은 판매실적 대신 최근 1년간 200개 또는 5,000만원 이상 제조 또는 수입 실적을 제출하면 된다.

 

 

급여결정신청을 희망하는 제조·수입업체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 (www.longtermcare.or.kr)을 통해 온라인 신청 후 관련 서류를 휴대용 저장매체(USB)에 담아 등기 우편으로 제출해야 한다.

 

공단은 신청·접수 이후 서류심사를 통과한 신청 건에 대하여 제품심사 및 가격협의 등을 실시하며, 복지용구 급여평가위원회 및 장기요양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급여 여부를 결정한다.

 

급여가 결정된 품목 및 제품은 고시 시행 후 복지용구사업소를 통해 판매 또는 대여가 가능하다.

 

복지용구 신규 제품의 급여결정신청과 관련된 내용은 2월 6일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www.longtermcare.or.kr)>알림·자료실>알림방>공지사항에서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사회적 요구를 반영한 신규품목 확대가 장기요양 수급자의 제품 선택의 폭을 넓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공단은 장기요양수급자의 급여 선택권 강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노인회 "출퇴근시간 무임승차 제한 우려"…홍익표 "계획 없어"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출퇴근 시간대 노인들의 무임승차를 제한하는 방안을 두고 대한노인회에서 우려를 표명하자 청와대가 제한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4일 대한노인회에 따르면 전날 오후 노인회는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 전성환 경청통합수석비서관, 배진교 국민경청비서관, 임을기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노인회 측 참석자들은 출퇴근 혼잡 시간에 노인들의 한시적 대중교통 무임승차 제한을 검토하는 데 우려를 표했다. 이들은 "노인들의 아침 대중교통 이용 시간은 5∼7시대에 집중되는데, 이는 대부분 건물 청소 등 새벽 근무를 위한 생계형 이동"이라며" 따라서 이들의 무임승차를 제한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고, 공공이나 민간 회사들이 유연근무제, 시차 출퇴근제 등을 활용해 대중교통 혼잡을 완화하는 게 합리적일 것"이라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혼잡시간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노인들의 무임승차를 제한하면 노인들이 비생산적이고 혼잡을 더하는 존재로 인식될 수 있다"며 "이런 정서적 자극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에 홍 수석은 "어르신 세대의 복지를 축소하는 정책은 없을 것이고, 어떠한 불이익도 없게 하겠다"며 "시차 출퇴근제, 재택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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