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30 (목)

  • 맑음동두천 28.7℃
  • 맑음강릉 32.5℃
  • 맑음서울 30.3℃
  • 맑음대전 30.8℃
  • 맑음대구 32.0℃
  • 맑음울산 32.6℃
  • 맑음광주 31.3℃
  • 맑음부산 32.1℃
  • 맑음고창 29.3℃
  • 맑음제주 30.9℃
  • 맑음강화 26.0℃
  • 맑음보은 28.8℃
  • 맑음금산 29.6℃
  • 맑음강진군 31.1℃
  • 맑음경주시 32.1℃
  • 맑음거제 30.6℃
기상청 제공

행정

서울시선관위, “지방선거 출마하려는 공무원 등은 3월 5일까지 사직해야”

  • 등록 2026.02.26 11:53:36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3일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하려는 공무원 등은 3월 5일까지 사직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53조 제1항은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에 규정된 공무원, 정부 지분 50%이상 보유 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의 상근 임원,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립학교 교원, 공직선거관리규칙에서 정하는 언론인 등 입후보가 제한되는 사람은 선거일 전 90일까지 사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거나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장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지방의원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의회의원선거에 출마하는 경우에는 선거일 전 30일인 5월 4일까지 그만두면 된다.

 

입후보가 제한되는 사람이 법에 규정된 사직기한 전에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려면 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한다. 사직 시점은 해당 기관의 사직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사직원이 소속 기관에 접수된 때로 본다.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의원 및 교육감이 그 직을 가지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사직하지 않아도 된다.

 

입후보제한직 해당 여부나 사직 시점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하면 된다.

대한노인회 영등포구지회, 경로당 회원배가운동 우수 경로당 및 직원 포상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대한노인회 영등포구지회(지회장 이용주)는 6월과 7월 두 달간 추진한 '1차 경로당 정회원 및 일반회원 회원배가운동'에서 탁월한 성과를 거둔 관내 경로당 5곳과 우수 직원을 선정해 감사장과 포상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원배가운동은 경로당 운영을 활성화하고 지역 어르신들의 복지 프로그램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영등포구지회는 지난 두 달간의 신규 정회원 및 일반회원 가입 실적을 면밀히 검토해,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며 모범이 된 5개 경로당을 최종 선정했다. 우수 경로당으로 선정된 5곳에는 그간의 노고를 격려하고 활성화를 응원하는 의미로 감사장과 함께 소정의 포상을 전달했다. 우수 경로당 수상의 영예는 ▲1등 신길1동 더샵파크프레스티지 (회장 안동준), ▲2등 영등포동 경남(회장 정영민), ▲3등 양평1동구립(회장 한효섭), ▲4등 문래동 남성(회장 민순덕), ▲5등 도림동 영등포아트자이(회장 김한기) 경로당에 돌아갔다. 이와 함께 회원배가를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한 지회 우수 직원 포상도 함께 진행해 ▲1등 김영숙 총무과장 ▲2등 김성훈 경로부장이 각각 수상했다. 특히 영등포구지회는 이번 1차 시상에 그치지 않고, 앞




가장많이 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