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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식별 더 쉬워진다

  • 등록 2010.07.20 04:52:00

권영세 의원, 성폭력범죄 관련 법안 3건 발의

성폭력범죄자를 보다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권영세 국회의원(한나라당, 영등포을)은 지난 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성폭력처벌법) 2건과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성폭력방지법) 1건을 국회에 제출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05~09년)간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사건은 41%나 급증했다. 같은 기간 전체 성폭력 사건의 증가율인 25%보다 높은 수치다. 특히 최근 3년(07~09년)간 전체 성폭력범죄 중 성범죄 전과자에 의한 재범률은 8%에 이른다. 이들 중에는 아동을 대상으로 한 전과자도 포함돼 있어 아동 대상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무엇보다 성폭력범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고지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현행 성폭력처벌법에는 인근 주민들에게 성폭력범죄자 중에서 선별한 고지대상자의 신상정보와 상세주소를 우편으로 고지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인권 침해를 이유로 제한적인 정보만을 제공할 가능성이 있어 고지의 실효성이 의심돼 왔다.

이번에 발의된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에는 고지 정보에 성폭력범죄자의 상세주소 뿐만 아니라 거주지의 사진과 약도도 포함하도록 했다. 사진에 관련된 규정 역시 얼굴과 전신으로 명확히 구분해 성폭력범죄자를 보다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개정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행정적 차원의 노력도 법률로 명시했다. 성폭력방지법에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장관이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3년 단위의 성폭력방지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각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성폭력방지시행계획을 수립·시행토록 명문화했다. 또한 성범죄 예방 교육과 홍보를 담당하는 전문기관에 대해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 지속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명확히 했다.

권 의원은 지난 6월 영등포구에 이어 7월 대구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아동을 대상으로 한 인면수심의 범죄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피해 아동들의 상처를 치유하기 이전에 다시는 상처 받는 아이가 생기지 않도록 예방 활동에 전력을 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의원은 이어 "18대 국회 이후 발의된 성범죄 관련 법안들이 처벌을 강화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면서 "여기에다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행정적인 예방 절차를 체계화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권영세 의원은 방범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사회서비스 영역에 방범 영역을 추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고용노동부와 협의가 끝나는 대로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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