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신체검사 재검 대상자 경과관찰 기간을 2년으로 늘리고, 근무태만 공익근무요원의 처벌 수위가 높아지는 등 병역기피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병무행정이 강화된다.
병무청은 13일 관보와 홈페이지에 ‘병역법’, ‘병역법 시행령’, ‘병역법 시행규칙’,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병역법’ 개정으로 먼저 재신검 대상인 신체등위 7급 판정자의 경과관찰 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된다.
병무청은 “그동안 정신질환, 간염 등 7급 판정질환은 1년의 치유기간을 뒀으나 고의로 병을 치료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재검 경과관찰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신체등위가 결정됐더라도 병역기피자로 의심되면 확인 신체검사를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병역처분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공익근무요원 복무자가 허가 없이 지각·조퇴·근무지 이탈 등을 반복해 8회 이상 경고를 받으면 형사처벌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그동안 공익근무요원이 경고를 받더라도 처벌은 복무기간이 5일 연장되는 데 그쳤다.
이밖에 현역병 복무중 자녀를 출산한 경우 본인 의사에 따라 상근예비역으로 편입될 수 있도록 했으며, 명칭과 부호가 달라 혼선을 낳았던 병역법 병종체계를 병과체계로 일치시키로 했다.
‘병역법 시행령’은 질병 등으로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할 수 없는 요원을 소집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국외여행허가자 중 허가요건을 유지 못하면 취소할 수 있도록 개정된다.
‘병역법 시행규칙’은 공익근무요원 배정대상 공공단체 범위 조정, 공익근무요원 복무기간별 연가일수를 현역병과 동일한 수준으로 조정하는 내용 등이 변경될 예정이다.
‘공직자 등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 서식 체계와 글귀가 일부 수정됐다.
한편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8월 2일까지다. / 홍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