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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관계 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 등록 2010.07.19 03:01:00

 

 

병역신체검사 재검 대상자 경과관찰 기간을 2년으로 늘리고, 근무태만 공익근무요원의 처벌 수위가 높아지는 등 병역기피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병무행정이 강화된다.
병무청은 13일 관보와 홈페이지에 ‘병역법’, ‘병역법 시행령’, ‘병역법 시행규칙’,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병역법’ 개정으로 먼저 재신검 대상인 신체등위 7급 판정자의 경과관찰 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된다.
병무청은 “그동안 정신질환, 간염 등 7급 판정질환은 1년의 치유기간을 뒀으나 고의로 병을 치료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재검 경과관찰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신체등위가 결정됐더라도 병역기피자로 의심되면 확인 신체검사를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병역처분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공익근무요원 복무자가 허가 없이 지각·조퇴·근무지 이탈 등을 반복해 8회 이상 경고를 받으면 형사처벌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그동안 공익근무요원이 경고를 받더라도 처벌은 복무기간이 5일 연장되는 데 그쳤다.
이밖에 현역병 복무중 자녀를 출산한 경우 본인 의사에 따라 상근예비역으로 편입될 수 있도록 했으며, 명칭과 부호가 달라 혼선을 낳았던 병역법 병종체계를 병과체계로 일치시키로 했다.
‘병역법 시행령’은 질병 등으로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할 수 없는 요원을 소집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국외여행허가자 중 허가요건을 유지 못하면 취소할 수 있도록 개정된다.
‘병역법 시행규칙’은 공익근무요원 배정대상 공공단체 범위 조정, 공익근무요원 복무기간별 연가일수를 현역병과 동일한 수준으로 조정하는 내용 등이 변경될 예정이다.
‘공직자 등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 서식 체계와 글귀가 일부 수정됐다.
한편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8월 2일까지다.                / 홍주영 기자

영등포 대림중앙시장 인근 화재, 주민들이 '보이는 소화기'로 초기 진화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가 최근 대림중앙시장 인근에서 발생한 화재를 인근 주민과 시장 상인들이 ‘보이는 소화기’로 초기에 진화해, 대형 화재로 번질 수 있었던 상황을 막았다고 밝혔다. 지난 6월 5일 오후 1시 20분경, 대림동 대림중앙시장 인근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전기자전거 충전 중 발화된 것으로 추정되며, 불이 난 곳은 시장으로 연결되는 좁은 골목길로 소방차 진입이 불가능해 자칫 시장 전체로 번질 위험이 있었다. 화재 당시 최초로 연기를 목격한 주민과 상인들은 신속하게 주변에 상황을 알린 뒤, 골목과 시장 벽면에 설치된 ‘보이는 소화기’를 들고 현장으로 달려가 진화를 시작했다. 이어 출동한 소방대가 화재를 완전히 진압했으며, 빠른 초기 대응으로 인명 피해 없이 일부 재산 피해에 그쳤다. 소화기로 직접 진화에 나선 김덕식 씨는 “연기가 자욱해 경황이 없었지만, 시장 벽면에 부착된 보이는 소화기를 발견해 곧바로 진화에 나설 수 있었다”라며 당시 상황을 전했다. ‘보이는 소화기’는 주택 밀집 지역이나 소방차 접근이 어려운 곳에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눈에 잘 띄는 벽면 등에 부착해 놓은 소화기로, 현재 구에는 1,700여 개소에 설치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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