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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과태료 체납하면 번호판 압수

  • 등록 2010.07.19 02:49:00

 

자동차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실제 운전을 하기 힘들 전망이다.
법무부는 자동차 과태료 체납자의 차량번호판을 압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은 특례조항을 통해 자동차 과태료가 체납되면 관할 구청이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영치한 뒤 과태료를 완전히 납부하면 돌려주도록 규정했다.
또 과태료 체납으로 압류 등록된 자동차를 소유권 이전등록할 경우 해당 체납과태료를 납후한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명시, 차량 소유권 이전으로 과태료 징수 공백이 생기는 것을 예방했다.
이외에도 개정안은 기타 과태료의 징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태료 체납 당사자가 사망하거나 체납 법인이 소멸될 경우 상속재산 또는 법인재산에 대해 과태료 집행을 가능하도록 수정했다.
당사자가 동의할 경우 전자문서를 이용해 과태료를 부과, 행정비용을 절감하고, 과태료의 최저금액도 5000원으로 설정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도로교통법, 자동차관리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등 자동차의 운행·관리 등과 관련한 법률에 근거해 부과되는 과태료의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이같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 김용승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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