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의 노후소득 보장 위한 '내 연금 갖기'
지난 1988년 사업장가입자를 대상으로 시작된 국민연금제도. 그동안 1995년 농어촌지역가입자 확대 실시와 1999년 도시지역가입자 확대로 전 국민연금시대를 열게 된 이후 지금까지 양적·질적으로 많은 성장을 해 온 것이 국민연금이다. 물론 확대시행에 많은 난관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결국 국민연금이 노후생활의 기본이 될 수 밖에 없다는 인식이 자리잡아 가고 있다. 노후준비의 기본인 국민연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노후생활비 얼마나 필요한가?
우리 국민들은 특별한 질병 없이 부부가 생활을 한다고 가정할 때 노후에 평균적인 적정생활비로 얼마가 필요하겠는지에 대해 월 174만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최소생활비로는 121만원이 필요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지난해 국민연금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서울 지역 거주자는 적정생활비가 월 215만4천원(최소생활비 150만원1천원)이, 광역시 지역에서는 176만7천원(최소 124만4천원), 기타 도 단위의 거주자는 157만6천원(최소 108만9천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길어지는 노후, 국민연금부터 확실히 챙겨야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 빠르며 현재 태어나는 아이의 평균수명이 80세를 넘고 있는 지금 우리의 노후는 계속 길어지고 있다. 그래서 젊었을 때부터 노후생활에 대비한 준비를 미리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국민연금은 18세 이상 60세 미만이면 누구나 소득이 있을 때 조금씩 납부했다가 노후를 맞거나 장애, 사망 등으로 소득능력을 상실했을 때 본인이나 유족이 연금을 받아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험이다.
국민연금은 연금액을 계산할 때 과거의 소득을 연금 받는 때의 가치로 재평가한다. 뿐만 아니라 연금을 받기 시작한 후에도 매년 물가변동율에 따라 연금액을 인상해 평생 지급하게 된다.
송승용 희망재무설계 컨설팅 팀장은 "국민연금의 물가상승 반영 가치는 개인연금에는 없는 가장 큰 장점이다"며 "노후준비는 국민연금 수령액을 먼저 예측해보고 모자라는 금액을 개인연금으로 준비하는 지혜"라고 말했다.
국민연금 가입자 1,890만명, 연금 수급자 266만명, 기금 292조원
2010년 5월 말 현재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수는 1,890만명으로 연금을 받는 수급자는 266만3천명이다. 이에 따라 2015년에는 350만명, 2020년 470만명, 2030년 780만명이 연금을 받게 되며, 2040년에는 1천만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현재 한 사람이 받고 있는 최고 연금액은 125만5천원이고, 20년 이상 가입한 노령연금 수급자의 평균 연금액은 77만4천원이다. 이와 함께 현재 적립돼 있는 국민연금기금은 5월 말 기준으로 292조 1천억원이다. 지금까지 총 346조 8천억원의 기금이 조성됐으며, 이 중 연금 지급 등으로 54조 7천억원이 지출, 현재 운용되고 있는 기금으로 금년 중 30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국민연금기금은 일본의 GPIF, 노르웨이의 GPF, 네덜란드의 ABP에 이은 세계 4위의 기금규모를 자랑하고 있다.
전 국민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내 연금 갖기 캠페인'
국민연금공단은 금년 7월부터 전 국민의 노후소득보장 실현을 위한 '내 연금 갖기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 '평생월급 국민연금'이라는 캐치프레이즈 아래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중심주제로 이뤄진다.
① 가입기간 10년으로 연금 받기
▶노후에 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가입기간 10년(120개월) 이상의 연금보험료를 내야 하며, 60세가 되었을 때 120개월을 채우지 못했다면 임의계속가입해 채우면 그 때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다.
② 가입기간 20년 이상으로 노후걱정 덜기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이 길수록 소득이 높을수록 연금액이 많아진다. 지금 다소 어렵더라도 젊을 때부터 시작해 가입기간을 20년이상으로 늘려야 많은 연금혜택이 있게 된다.
③ 부부가 함께 가입하여 노후 든든
▶부부가 함께 가입해서 각자의 연금을 받는다면 훨씬 안정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다.
서울 성동구 마장동에 사는 최낙용(62세)씨는 2008년 11월부터 매달 924,230원의 연금을 받고 있고, 아내 석복자(62세)씨는 직장을 다니다가 그만 둔 이후에도 임의로 계속 가입해 2008년 5월부터 매달 542,520원의 연금을 받고 있다. 이들 부부의 연금액을 합하면 총 146만6천원이다. 물론 연금액은 평생 지급되며, 물가에 따라 매년 인상될 것이다.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도 가입 가능
국민연금은 보통 소득에 따라 보험료를 내게 된다. 하지만 소득이 없어도 본인이 희망하면 연금에 가입해 보험료를 낼 수 있는 제도가 있는데 이를 임의가입제도라고 한다. 소득이 없는 임의가입자의 보험료는 가입자의 중간 소득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내게 되는데, 2010년 7월부터는 임의가입자가 납부하는 연금보험료 금액이 많이 낮아졌다. 이전에는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중간 소득에 대한 9%(2010년 4월부터 12만6천원)을 납부해야 했지만,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역가입자의 중간 소득에 대한 9%(2010년 7월부터 89,100원)을 납부하면 된다.
국민연금제도가 시행된지 이제 갓 20년이 지났지만 연금제도가 오래 되고 성숙될 수록 부부가 함께 연금을 가입해 받게 되면 최소한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하는데 상당한 역할을 할 것이다.
",전 국민의 노후소득 보장 위한 '내 연금 갖기' 지난 1988년 사업장가입자를 대상으로 시작된 국민연금제도. 그동안 1995년 농어촌지역가입자 확대 실시와 1999년 도시지역가입자 확대로 전 국민연금시대를 열게 된 이후 지금까지 양적·질적으로 많은 성장을 해 온 것이 국민연금이다. 물론 확대시행에 많은 난관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결국 국민연금이 노후생활의 기본이 될 수 밖에 없다는 인식이 자리잡아 가고 있다. 노후준비의 기본인 국민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