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억원 이내 금리 2% 적용
구는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돕기 위해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융자 지원하는 한편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실시하는 특별신용보증에 대한 추천을 실시한다.
지원대상은 ▲영등포구 내 공장을 두고 공장등록을 필한 중소기업자 ▲관내 주 사무소를 두고 서울시 내에 공장등록을 필한 중소기업자 ▲창업투자회사 및 제조업 관련 지식서비스산업을 영위하는 자 ▲준공업지역 내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 ▲준 공업지역이 아닌 비 공업지역에서 도시형 공장을 영위하는 자 ▲수질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허가 대상자의 경우에는 당해 허가를 받은 자 ▲기타 구청장이 지원을 필요로 한다고 인정하는 자 등이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중소제조업체의 운전자금, 시설자금, 기술재발자금의 용도로 사용해야하며, 업체당 2억원 이내의 자금을 자치구 최저인 2% 대출금리로 지원된다. 상환기간은 4년(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이며, 은행여신규정상 담보 능력(부동산, 신용보증)이 있어야 한다.
또한 제조업,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을 운영하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신용은 우수하나 담보능력이 부족한 업체를 대상으로 업체당 5천만원 한도 내로 서울신용보증재단의 특별신용보증 추천을 지원한다.
신청을 원하는 업체는 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최근 결산재무제표 등 증빙서류와 함께 영등포구청 지역경제과로 제출하면 된다.
지정 서식은 영등포구청 홈페이지(http://www.ydp.go.kr">www.ydp.go.kr) 민원서식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한편 접수기간은 이달 5일부터 30일까지이며 구는 8월 중 지원여부를 결정해 신청업체에 통보할 계획이다.
문의 : 지역경제과 2670-3425
/ 홍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