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위원장 최홍우, 한나라당 성동3)는 제222회 정례회기 중인 24일 다둥이 카드 소지자에 대한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조항을 규정하는 '서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등 2건의 조례개정안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교통위원회를 통과한 이번 조례안에 따르면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가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경우 2자녀 카드 소지자는 요금의 30%를, 3자녀 이상 카드 소지자는 요금의 50%를 감면받는다. 또한 지하철역 환승주차장에서 주차관리시스템을 통해서도 환승확인이 가능토록 하는 규정이 포함됐다.
최홍우 위원장은 "조례개정에 따라 출산율 장려에 일정부분 기여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조례개정 절차가 완료될 경우 당장 5만2천 가구에 달하는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 가구가 주차요금 감면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 조례안이 본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면 지하철로 환승하는 승용차 이용객들의 교통편의가 크게 증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
교통위는 이와 함께 도로굴착 복구공사 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으로 공사감독비용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서울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처리했다.
그동안 서울시는 도로공사비용 중 도로손궤에 따른 복구비용만 원인자에게 부담시켜 징수하고 감독업무 비용은 부담시키지 않고 있었다. 교통위는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연 20억 이상의 도로복구공사 감독업무비용이 절감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이에 따라 현재 고갈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도로굴착복구기금의 재정건전성 또한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