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용 국민연금공단 영등포지사장
그간 많은 논란을 겪어 온『장애인연금법』이 지난 3월 31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7월부터 장애인연금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지금까지는 장애인에게 예산의 사정에 따라 수당의 형태로 지급했지만, 장애인연금 제도는 일을 할 수 없거나 곤란한 저소득층 중중장애인의 소득보장과 생활안정을 위한 무기여 연금제도로 법률(장애인연금법)로써 제도화시켰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하겠으며, 이는 정부의 장애인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등 선진화의 하나이다.
이번 장애인연금 신청대상자는 장애등급이 1.2급 및 3급(일부 제외)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18세 이상 장애인으로서, 해당 읍·면·동에 신청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소득인정액 이하에 해당되면 국민연금공단이 장애등급을 재심사해 지급대상자를 최종결정하게 되며, 종전에 장애등급심사를 받은 기초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의 장애인은 재신청 없이 장애인연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장애인연금은 기초급여액 9만원(국민연금가입자의 최근 월 평균소득액의 5%이며, 단계적으로 상향조정 예정)과 부가급여액(기초생활수급자 6만원, 차상위계층 5만원)을 합산해 매월 20일(7월은 30일)에 지급하며, 기존의 장애수당 보다 최고 2만원이 인상된다.
장애인연금제도가 올바르게 정착되기 위해서는 정확한 소득조사와 장애등급 심사가 관건이라 할 수 있는데, 이는 그동안 장애등급 오류와 부정수급 등으로 인한 장애수당 지급 관련 장애판정·등록체계 및 서비스 전달체계의 신뢰성에 대한 사회적 불신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던 것과 일맥상통한다고 할 수 있다.
장애인복지가 확대되는 만큼 장애인과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장애인 등록제도의 정립이 함께 추진될 필요성이 그 어느 때 보다도 중요한 시점에서, 장애등급 심사 판정에 경험이 많은 국민연금공단이 장애재심사기관으로 선정(장애인복지법 제32조 6항)된 것은 공단인으로서 매우 영광이며 동시에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
공단은 지난 1988년부터 국민연금의 장애연금 지급을 위한 장애심사와 2007년 4월부터 장애인복지법상의 중증 장애등급 재심사 업무를 수행해 온 전문성을 바탕으로 장애인연금 제도가 정당한 자격을 가진 장애인이 제도의 목적에 맞는 서비스를 적정하게 받도록 하기 위해 장애진단기법의 계량화와 과학화, 심사인력 확충, 심사시스템 개선 등을 통해 장애등급 재심사의 신뢰성, 정확성, 공정성을 높임으로써 장애인복지 정책의 초석을 다지는데 큰 역할을 담당해 나갈 것이다.
예상보다 늦어진 장애인연금법의 시행에 따라 단기간 집중적인 신청 등으로 다소간의 혼잡이 예상되지만 국민연금공단(영등포지사)에서도 전사적 차원에서 관련 지자체 등과 유기적으로 긴밀히 협력해 추진한다면 장애인연금 제도가 조기에 정착 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