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영등포동4가, 문래동1~4가 일대에 대해 3년간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열람공고를 지난 5월 12일부터 14일간 실시했다.
이에 따라 이달 24일로 예정된 영등포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하게 되면 이달 말 고시를 거쳐 앞으로 3년간 건축물의 신축은 물론 세대수를 증가시키는 증축, 대수선, 용도변경을 할 수 없게 된다.
단, 기 건축허가(신고), 사업계획승인 등 행정청의 신고를 받아 진행중인 사업, 고시일 이전 건축을 위해 접수된 심의 신청분,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해 하는 행위, 기존 건축물의 대수선, 증축 및 용도변경 행위 등은 예외된다.
구가 이번에 제한하기로 한곳은 ▲영등포동4가 423번지 일대 32,000㎡와 ▲문래동1가 49번지 ▲문래동2가 2번지 ▲문래동3가 58번지 ▲문래동4가 23번지 일대 301,700㎡ 등 총 333,700㎡다.
구는 개발행위허가가 제한된 이 지역에 대해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 개발행위허가제한 구역으로 표기해 발급하도록 해 민원인의 재산피해 및 혼란을 방지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개발행위허가 제한(안)이 고시되면 영등포·문래동은 도시환경정비계획 구역으로 지정돼 주택재개발추진위원회, 조합 등을 설립할 수 있게 된다.
문의 : 구청 도시계획과 2670-3542
/ 홍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