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철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김수철(45)에게서 초등학생 여아 납치 성폭행 혐의 외에 여죄 2건을 확인하고 김을 검찰로 송치했다.
영등포경찰서는 16일 "성매수 혐의와 주민등록증을 훔친 혐의 등 여죄 2건을 확인했다"며 "검찰에 송치한 이후에도 금융수사 등을 통해 여죄 수사를 계속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은 지난해 10월께 영등포 인력사무실에 책상에 위에서 정모씨의 주민등록증을 훔친 혐의와 숙식을 제공해준다는 핑계로 이모양(18)을 유인, 회당 2만원을 주고 지난해 12월부터 2개월간 13회에 걸쳐 성관계를 맺은 혐의를 추가로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김은 지난해 9월 허리디스크를 이유로 기초생활자로 등록한 뒤 이를 유지하기 위해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김은 월수입 50만4000원을 넘으면 기초생활자에서 탈락된다는 사실을 알고 이 주민등록증으로 영등포 인력사무소에 인적사항을 등록한 뒤 일당을 현금으로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은 검찰 송치 직전 이같은 혐의를 부인했으나 경찰 측에서는 "김이 이전에 이 같은 진술을 했다"며 "하지만 동료들 사이에서는 김수철로 활동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김에게 성폭력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절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5개 혐의를 적용하고 김이 보유하고 있는 2개의 통장의 입출금 내역 등을 바탕으로 계속해서 여죄를 수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