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까지 검찰 합동 점검
적발 즉시 과태료 부과·사법처리
노동부 서울남부지청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산업 재해를 줄이기 위해 6월 7일부터 9월 14까지 ‘산재감소 100일 집중계획’을 중점 추진한다.
이번 조치는 산재 감소를 위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금년 들어 재해자가 전년동기 대비 7.4%(2,562명) 증가하는 등 사고성 재해가 전혀 줄어들고 있지 않아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특히 영등포, 강서, 양천구의 경우 금년 1/4분기 산업재해가 전년도에 비해 5.2%(24명)가 증가했고, 서비스업은 12.8%(35명)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 100일 집중 계획은 검찰 합동으로 재해가 급증한 사업, 위험이 우려되는 건설현장, 재해발생 제조업 등 200개 사업장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전반에 대한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한다.
특히 넘어짐·끼임·떨어짐 등 최근 다발하고 있는 산업재해에 대한 안전조치,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굴착 및 용접작업의 안전기준 준수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에서 위반사항에 대해 사전 시정명령 없이 즉시 사법조치(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하는 한편 직·간접적으로 산업 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안전보건교육 등 34개법 위반사항은 즉시 과태료(최고 5천만원 이하, 최저 300만원 이하)가 부과된다.
이밖에 산업재해가 발생한 사업주에 대한 교육과 순회점검, 재해발생에 따라 단계별 조치 강도를 높여가는(1건 경고→2건 사업주 교육→3건 순회점검) 차등관리 등의 조치들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류경희 남부지청장은 “중대 재해에 대한 인식이 높아진 것은 사실이나 경미한 부상이나 재해로 연결되지 않은 사고상황에 대해서는 사고가 아니라는 안이함이 여전하다”며 “근원적으로 위험 상황이 초래되지 않도록 안전조치가 강구돼야 함은 물론 불안전은 범죄일 수 있다는 강력한 인식의 전환이 이번 100일 집중계획을 통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오인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