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부터 ‘장애인 연금제도’ 시행
국민연금공단 영등포지사(지사장 김무용)는 지난 3월 31일 장애인연금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장애인연금 신청자에 대한 장애등급 재심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영등포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연금 대상자는 의료기관에서 장애진단서등의 서류를 발급받은 후 관내 주민자치센터(동사무소)에 장애심사 신청을 하면 소득·재산조사를 거쳐 국민연금공단에 장애 재심사를 요청, 공단은 장애심사 결과를 해당 주민자치센터에 통보해 해당자에게 장애인연금을 지급하게 된다.
장애인 연금제도는 장애등급이 1.2급 및 3급 중복장애에 해당하는 자로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선정기준액 이하인 18세 이상 장애인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급여액은 기초급여액 9만원(국민연금가입자의 최근 3년간 월 평균소득의 5%이며, 단계적으로 상향조정 예정)과 부가급여액(기초생활수급자 6만원, 차상위계층 5만원)으로 구성돼 있으며 오는 7월부터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은 지난 1988년부터 국민연금의 장애연금 지급을 위한 장애심사 뿐만 아니라 2007년 4월부터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등급 재심사 업무를 수행해 온 전문성을 바탕으로, 올 7월에 시행되는 장애인연금 재심사의 성공적 완수를 위해 심사인력 확충, 심사시스템 개선 등을 통해 심사의 정확성과 공정성을 기하도록 함으로써 심사에 대비한 준비를 진행하여 왔다.
공단 영등포지사 관계자는 “국민연금공단은 앞으로도 장애인 복지를 가꾸는 선두 주자로서 국민이 신뢰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더불어 함께하는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홍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