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 증가…전년대비 23%↑
행정안전부는 최근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가 급증함에 따라 교과부, 경찰청, 시민단체 등과 협의해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을 국무회의에서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안부가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대상 초등학교 등 1만5498개소 중 9609개소(62%) 만이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오는 7월까지 일부지역을 제외하고 필요한 곳 모두를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확대 지정하고 교통표지판, 과속방지턱, CCTV 확대 설치, 보도와 차도 분리 등을 강화키로 했다.
또한 행안부는 스쿨존 어린이 안전보호를 위해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을 활용해 보도 내 노점상, 전신주 등 보행 장애물 정비와 보·차도분리 등 도로구조개선에 276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특히 신호위반 등 운전자의 법규위반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92.7%에 달하고 있는 점을 감안, 불법 주정차, 과속 등 법규 위반 시에는 범칙금·과태료 등을 2배 이상 가중 부과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아울러 전체 스쿨전사고의 65%를 차지하고 있는 하교시간대(낮 12~오후 6시)의 어린이 교통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전직 교사·경찰 등을 2인1조로 편성한 ‘하굣길 교통안전지킴이 사업단’을 운영하는 등 교통안전 지도활동도 전개할 계획이다.
이런 가운데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어린이 교통사고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전국 16개 시도의 스쿨존 교통사고는 155건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126건)보다 29건(23%) 증가한 것이다.
또 2007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의 시도별 스쿨존 교통사고 건수는 경기가 248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울(208건) ▲경남(105건) ▲부산(102건) ▲경북(95)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동식 무인단속장비 및 캠코더를 활용해 취약시간대의 단속을 강화하는 등 보호구역내 법규위반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스쿨존내 교통법규 위반시 범칙금, 과태료, 벌점 등을 가중처벌하는 법령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대상인 1만5498곳 가운데 9609곳(62%)이 스쿨존으로 지정·운영되고 있다.
/ 강희민 편집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