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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과속 등 불법행위 가중 처벌

  • 등록 2010.05.19 02:17:00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 증가…전년대비 23%↑

 

 

행정안전부는 최근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가 급증함에 따라 교과부, 경찰청, 시민단체 등과 협의해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을 국무회의에서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안부가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대상 초등학교 등 1만5498개소 중 9609개소(62%) 만이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오는 7월까지 일부지역을 제외하고 필요한 곳 모두를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확대 지정하고 교통표지판, 과속방지턱, CCTV 확대 설치, 보도와 차도 분리 등을 강화키로 했다.
또한 행안부는 스쿨존 어린이 안전보호를 위해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을 활용해 보도 내 노점상, 전신주 등 보행 장애물 정비와 보·차도분리 등 도로구조개선에 276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특히 신호위반 등 운전자의 법규위반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92.7%에 달하고 있는 점을 감안, 불법 주정차, 과속 등 법규 위반 시에는 범칙금·과태료 등을 2배 이상 가중 부과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아울러 전체 스쿨전사고의 65%를 차지하고 있는 하교시간대(낮 12~오후 6시)의 어린이 교통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전직 교사·경찰 등을 2인1조로 편성한 ‘하굣길 교통안전지킴이 사업단’을 운영하는 등 교통안전 지도활동도 전개할 계획이다.
이런 가운데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어린이 교통사고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전국 16개 시도의 스쿨존 교통사고는 155건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126건)보다 29건(23%) 증가한 것이다.
또 2007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의 시도별 스쿨존 교통사고 건수는 경기가 248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울(208건) ▲경남(105건) ▲부산(102건) ▲경북(95)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동식 무인단속장비 및 캠코더를 활용해 취약시간대의 단속을 강화하는 등 보호구역내 법규위반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스쿨존내 교통법규 위반시 범칙금, 과태료, 벌점 등을 가중처벌하는 법령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대상인 1만5498곳 가운데 9609곳(62%)이 스쿨존으로 지정·운영되고 있다.
/ 강희민 편집위원

신길종합사회복지관, 신길7동 어린이 그림그리기대회 부스 참여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봉은(대표이사 원명스님)이 운영하는 신길종합사회복지관(관장 유지연)은 지난 6월 14일(토) 2025 신길7동 어린이 그림그리기대회에서 ‘신길종합사회복지관과 함께하는 놀이마당’ 부스를 운영했다. ‘신길종합사회복지관과 함께하는 놀이마당’은 신길7동 주민센터 및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신길7동 어린이 그림 그리기대회에 참여한 어린이 및 가족 약 700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가정의 친화력 증진을 위하여 제기차기, 투호, 뽑기 이벤트 등으로 다채롭게 운영했다. 참여한 지역주민은 “아이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전통 놀이들을 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어 유의미했다”며 “다양한 놀이 체험 덕분에 가족들과 색다른 추억을 쌓을 수 있었다”고 전했다. 유지연 관장은 “이번 행사로 아이들에게 색다른 경험을 선사할 수 있어 매우 뜻깊고,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어린이 및 가족들과 소통하는 기관이 되겠다”며 인사를 전했다. 신길종합사회복지관은 이번 행사를 통해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협업해 지역주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들을 확대하고 지속적인 복지 네트워크를 구축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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