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청장 박종달)은 병역법 시행령 및 병역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관보와 병무청 홈페이지를 통해 6월 3일까지 입법예고 한다.
병역법 시행령의 주요개정 내용은 병역법이 지난 1월 개정됨에 따른 병역의무부과 통지서의 전자송달 절차와 현역병 복무 중인자의 예술·체육요원 편입절차 규정을 마련하고,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인의 인권보호를 위해 보건소에 감염인으로 등록된 사람은 징병검사 없이 병역을 면제한다는 내용이다.
이와 함께 병역법 시행규칙의 주요개정 내용은 병역법 개정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 장애인 등록자 중 언어장애 4급자는 의도적으로 말을 더듬어 장애인으로 등록하면 징병검사를 받지 않고 병역이 면제될 소지가 있어 징병검사를 받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 강희민 편집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