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한달 간 보험가입 집중유도
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있는 사업장의 가입 촉진을 위해 5월 한달간 ‘고용·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 자진신고 강조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자진신고 강조기간 동안 신규로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한 사업주에게는 소속근로자의 업무상 재해 발생시 전액보상, 고용보험의 각종 지원금과 장려금 지급, 실직 근로자에게 실업급여 지급 등의 혜택이 주어지게 된다.
공단은 그동안 신규 설립 사업장을 대상으로 보험가입을 안내하는 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친 결과 2010년 3월 말 현재 고용보험은 1,332개소, 산재보험은 1,505개소가 각각 가입해 고용·산재보험의 가입 사업장수가 증가했다.
이와 함께 공단은 산재보상 처리 및 실업급여나 고용촉진장려금 등의 많은 혜택에도 불구하고 가입하지 않는 영세 사업장에 대해 집중적으로 보험가입을 유도하는 한편 자진가입 안내에도 불구하고 가입하지 않는 사업장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직권으로 보험관계를 성립조치하고 보험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사업장 실태조사를 방해하거나 관계서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앞서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하지만 법적용이 되지 않아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하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이 지난 2008년 7월 1일부터 산재보험의 당연가입 대상이 된데 이어 지난해 7월 1일부터는 건설기계 기사도 산재보험의 임의가입 대상으로 혜택을 받게 됐다.
한편 고용·산재보험 업무는 홈페이지(total.kcomwel.or.kr)를 이용할 경우 인터넷을 통해 처리할 수 있으며, 궁금한 사항은 전국 어디서나 1588-0075로 문의하면 된다. / 오인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