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건물, 도로, 교량, 하천 등에 사람의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전자식별자를 부여하는 사업이 추진된다.
국토해양부는 ‘공간정보참조체계 부여·관리 등에 관한 규칙’을 제정해 15일 공포한다고 14일 밝혔다. 공간정보참조체계 구축 사업은 전자식별자(UFID)라 불리는 고유코드를 인공 및 자연 지형·지물에 부여하는 사업이다.
UFID가 부여되면 전국의 모든 기관, 기업, 상점, 가정 등의 위치정보와 홈페이지를 ID 하나로 검색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택시를 타고 ID를 알려주면 복잡한 골목길의 집 앞까지도 정보가 검색돼 목적지까지 어려움 없이 도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또 휴대폰을 통해 ID를 입력, 원하는 상점의 위치정보를 검색하고 전화나 홈페이지로 전자 상거래를 하는 일도 가능해진다.
국토부는 이번 규칙 제정으로 공간정보참조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올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내년에 시범사업을 거쳐 2012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 강희민 편집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