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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전 총리 뇌물 무죄

  • 등록 2010.04.09 04:51:00

법원 "5만달러 전달 인정 안되고 청탁주장 비현실적"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형두)는 9일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한 전 총리에게 인사청탁 명목으로 5만달러를 건네고,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곽 전 사장에 대해서는 횡령 혐의만 인정,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총리공관에서 오찬이 끝난 후 곽 전 사장이 한 전 총리와 둘만 남은 상태에서 의자 위에 내려 놓는 방법으로 건네줬는지 여부에 부합하는 유일한 직접적인 증거는 곽 전 사장의 직접적인 진술이다"며 "하지만 그 진술 전후의 일관성, 임의성, 합리성, 객관성이 상당히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곽 전 사장의 인간됨과 그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만한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또 "곽영욱의 5만달러 공여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청탁 주장도 비현실적"이라며 "곽씨가 5만달러를 건넸다는 점 인정되지 않으므로 한 전 총리는 무죄"라고 밝혔다.

이어 "곽 전 사장에 대한 검찰의 압박이 심했다"며 "궁박한 처지를 모면하기 위해 검찰에 협조적인 진술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비난했다. 다만 곽 전 사장 횡령혐의는 일부 인정했다.

재판부가 인정한 곽 전 사장의 횡령혐의는 곽 전 사장이 대한통운 법정관리인 당시 사장 영업활동비 명목으로 75억8800만원을 받아 37억3990만원을 빼돌렸다는 부분이다.

한 전 총리는 2006년 12월20일 서울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곽 전 사장 등과 오찬을 가진 뒤 인사청탁 명목으로 2만 달러와 3만 달러가 각각 담긴 편지봉투 2장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곽 전 사장은 2001∼2005년 회삿돈 83억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구속기소됐으며, 한 전 국무총리에게 인사청탁 명목으로 5만달러를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추가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를 적용해 징역 5년 및 추징금 5만달러(당시 환율 기준 4600만원)를, 곽 전 사장에게는 징역3년6월을 구형한 바 있다.

신길종합사회복지관, 신길7동 어린이 그림그리기대회 부스 참여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봉은(대표이사 원명스님)이 운영하는 신길종합사회복지관(관장 유지연)은 지난 6월 14일(토) 2025 신길7동 어린이 그림그리기대회에서 ‘신길종합사회복지관과 함께하는 놀이마당’ 부스를 운영했다. ‘신길종합사회복지관과 함께하는 놀이마당’은 신길7동 주민센터 및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신길7동 어린이 그림 그리기대회에 참여한 어린이 및 가족 약 700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가정의 친화력 증진을 위하여 제기차기, 투호, 뽑기 이벤트 등으로 다채롭게 운영했다. 참여한 지역주민은 “아이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전통 놀이들을 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어 유의미했다”며 “다양한 놀이 체험 덕분에 가족들과 색다른 추억을 쌓을 수 있었다”고 전했다. 유지연 관장은 “이번 행사로 아이들에게 색다른 경험을 선사할 수 있어 매우 뜻깊고,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어린이 및 가족들과 소통하는 기관이 되겠다”며 인사를 전했다. 신길종합사회복지관은 이번 행사를 통해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협업해 지역주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들을 확대하고 지속적인 복지 네트워크를 구축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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