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희 서울시의원, 자연적 부동산가치 상승분 제외 조례 발의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를 운영하며 생계를 유지하는 저소득층 시민을 위해 도로점용 갱신허가 기준 일부가 완화된다.
조례가 1일 서울시의회에 발의됐다.
정춘희 서울시의원(한나라, 비례대표)은 보도상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 영업갱신허가 기준이 되는 부동산 자산가치 중 지가와 주택가격상승률·소비자물가상승률 등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가치 상승분을 제외하는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1일 발의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현재 순자산가액 2억원 미만일 경우에만 영업갱신을 허가하고 있지만 부동산의 경우 보유기간 중에 정상적으로 발생하는 가치 상승분도 포함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소득수준의 변화가 없는데도 부동산의 공시지가의 상승으로 순자산가액이 2억원을 넘어 더 이상 보도상 영업을 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또 "가로판매대 등 도로상 영업시설물은 서울올림픽 등의 국제행사를 위해 철거된 노점상의 생계대책을 위해 허가해 준 사항임에도 디자인 등을 이유로 생활이 어려운 시민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다"며 "최소한 본인의 노력과 관계없이 자연발생한 소득만큼은 허가갱신 기준에서 삭제토록 해 억울하게 탈락하는 사례가 없어야 한다"고 개정안을 발의한 이유를 밝혔다.
현재 서울의 보도상 영업시설물은 2009년 말 현재 구두수선대 1,345개와 가로판매대 1,421개 등 총 2,766개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