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선거관리위원회는 6.2지방선거와 관련해 오는 4월 10일부터 13일까지 열리는 여의도 봄꽃축제 기간 돈선거 및 5대 중대선거범죄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 활동을 벌인다.
이에 따라 선관위는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로 적발 시 선거법에 따라 엄중 조치하는 한편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유권자에 대해서도 사안에 따라 고발하거나 최고 50배의 과태료 부과해 금품 기대심리를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해서는 최고 5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는 한편 신고자의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선관위는 선거법위반행위를 발견하면 1588-3939로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중점 감시·단속대상 행위
▲입후보예정자 등이 주민들의 봄철관광, 야유회, 체육행사, 지역축제, 등산·단합대회 등과 관련해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
▲각종 행사를 개최·주관하는 단체·모임의 대표자·간부 등이 입후보예정자 등에게 찬조를 요구하거나 입후보예정자 등이 찬조금 등을 제공하는 행위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지방선거 입후보예정자 등이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기념행사 등을 계기로 금품·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단체의 행사지원 등 명목으로 보조금, 금품 기타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회비 명목으로 싼값의 경비만 받고 나머지 경비를 부담하면서 청와대·국회견학, 통일전망대 관람, 고속철도 시승 등의 선심관광 등을 알선·제공하는 행위
▲봄철관광, 지역축제 등 각종 행사 진행과정에서 의도적으로 입후보예정자가 선전되도록 하거나 초청장·안내장·팜플릿 등을 이용한 입후보예정자 선전 행위
/ 홍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