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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여의도 봄꽃축제 기간 불법선거 단속

  • 등록 2010.04.02 03:53:00

 

 

영등포구선거관리위원회는 6.2지방선거와 관련해 오는 4월 10일부터 13일까지 열리는 여의도 봄꽃축제 기간 돈선거 및 5대 중대선거범죄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 활동을 벌인다.
이에 따라 선관위는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로 적발 시 선거법에 따라 엄중 조치하는 한편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유권자에 대해서도 사안에 따라 고발하거나 최고 50배의 과태료 부과해 금품 기대심리를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해서는 최고 5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는 한편 신고자의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선관위는 선거법위반행위를 발견하면 1588-3939로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중점 감시·단속대상 행위
▲입후보예정자 등이 주민들의 봄철관광, 야유회, 체육행사, 지역축제, 등산·단합대회 등과 관련해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
▲각종 행사를 개최·주관하는 단체·모임의 대표자·간부 등이 입후보예정자 등에게 찬조를 요구하거나 입후보예정자 등이 찬조금 등을 제공하는 행위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지방선거 입후보예정자 등이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기념행사 등을 계기로 금품·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단체의 행사지원 등 명목으로 보조금, 금품 기타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회비 명목으로 싼값의 경비만 받고 나머지 경비를 부담하면서 청와대·국회견학, 통일전망대 관람, 고속철도 시승 등의 선심관광 등을 알선·제공하는 행위
▲봄철관광, 지역축제 등 각종 행사 진행과정에서 의도적으로 입후보예정자가 선전되도록 하거나 초청장·안내장·팜플릿 등을 이용한 입후보예정자 선전 행위
/ 홍주영 기자

", 영등포구선거관리위원회는 6.2지방선거와 관련해 오는 4월 10일부터 13일까지 열리는 여의도 봄꽃축제 기간 돈선거 및 5대 중대선거범죄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 활동을 벌인다.이에 따라 선관위는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로 적발 시 선거법에 따라 엄중 조치하는 한편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유권자에 대해서도 사안에 따라 고발하거나 최고 50배의 과태료 부과해 금품 기대심리를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이와 함께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자에

신길종합사회복지관, 신길7동 어린이 그림그리기대회 부스 참여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봉은(대표이사 원명스님)이 운영하는 신길종합사회복지관(관장 유지연)은 지난 6월 14일(토) 2025 신길7동 어린이 그림그리기대회에서 ‘신길종합사회복지관과 함께하는 놀이마당’ 부스를 운영했다. ‘신길종합사회복지관과 함께하는 놀이마당’은 신길7동 주민센터 및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신길7동 어린이 그림 그리기대회에 참여한 어린이 및 가족 약 700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가정의 친화력 증진을 위하여 제기차기, 투호, 뽑기 이벤트 등으로 다채롭게 운영했다. 참여한 지역주민은 “아이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전통 놀이들을 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어 유의미했다”며 “다양한 놀이 체험 덕분에 가족들과 색다른 추억을 쌓을 수 있었다”고 전했다. 유지연 관장은 “이번 행사로 아이들에게 색다른 경험을 선사할 수 있어 매우 뜻깊고,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어린이 및 가족들과 소통하는 기관이 되겠다”며 인사를 전했다. 신길종합사회복지관은 이번 행사를 통해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협업해 지역주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들을 확대하고 지속적인 복지 네트워크를 구축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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