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3월부터 시유지 등 공공용지에 있는 설치된 53개 동상의 보존 및 관리가 허술해 대대적인 보수를 진행하고, 정기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동상의 보수 및 보존처리 등 사후관리에 대한 규정 미흡하고, 민간단체에서 동상을 건립한 경우 해당 단체가 해체되거나 재정상태가 열악해 동상의 보존 및 보수처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특히 대부분의 동상이 장기간 방치되면서 시민들로부터 주목받지 못하고 오히려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는 실정이다.
시는 동상 관리체계를 마련해 새로 만들어지는 동상에 대해서는 건립부터 사후관리까지 명확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기존 동상에 대한 사후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민간단체가 건립하는 동상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기존 동상전문가회의 심의 범위를 확대해 건립뿐 아니라 이전·교체의 여부를 심의하고, 동상보수소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동상관련 심의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또 국가 등 공공기관이 신규건립 하는 경우 사후관리 책임을 명백히 한 후에 건립하도록 하고, 민간에서 건립신청이 있을 경우 시에서 사후관리가 가능하도록 기부채납 조건으로 인가할 계획이다.
/ 홍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