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신문=도기현 기자] 서울시의회 김문수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성북2)은 지난 3년간 서울시가 진행한 중소기업 청년 인턴십 지원금 사업을 악용해 부정수급한 사례가 적발되어 환수조치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A 업체는 2012년도에 기존직원을 인턴 채용하는 것으로 속이고 근무기간을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3천 3백 여 만원을 부당수급 하였으나 서울시가 이를 적발하고 환수조치 하였다. B 업체는 2013년도에 기존 근무중인 직원을 신규 채용한 것으로 신청해 부정수급하였고, 서울시는 2014년도에 이를 적발하여 2천 여 만원을 환수조치 했다고 밝혔다.
C 업체는 2013년도에 기존직원을 인턴 채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700 여 만원을 부당수급해서 서울시가 이를 환수조치하였고, D 업체는 2012년도에 사업주 친족을 인턴 채용하는 방법으로 400만원을 부당수급하여 이 역시 환수조치하였다. 서울시는 이들 업체에 대해 환수조치와 함께 향후 1년간 서울시 중소기업 고용지원사업 참여를 금지시켰다고 밝혔다.
김문수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성북2)은 이러한 일자리 지원사업의 경우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철저히 방지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김문수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성북2)은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원금을 보내기 전에 세무서, 근로복지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기존 근로자인지 또는 실제 근무하고 있는지 등 사실관계를 철저히 확인해야 할 뿐만 아니라 부도덕한 중소기업체에 대해서는 더욱 강도 높은 제재조치가 필요하고, 이러한 중소기업에 위탁을 주는 대기업 등에 대한 불이익조치도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