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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영등포구, 적극행정 면책 및 소극행정 개선 직원교육 실시

  • 등록 2015.08.24 10:06:20

[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가 오는 27일 공직 사회 분위기 변화를 위해 직원들을 대상으로 적극행정 면책 및 소극행정 개선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공무원들이 사후 감사 지적을 우려해 소극적인 업무 처리로 주민 불편 등을 야기하는 사례를 개선하고 적극적인 행정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

교육은 현 감사원 감사관이 나와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사례 중심으로 강의한다
. 적극행정이 인정되는 경우와 아닌 경우 등을 실제 사례를 들어 설명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사례가 중심이 되는 이번 교육은 면책제도에 대한 직원들의 이해도를 높여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시발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

구는
201111월 적극행정 면책제도 규정을 제정했으나 대다수의 공무원들이 이 제도를 잘 몰라 이를 널리 알리고 적극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자의 과실에 대해서는 최대한 면책해 주어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업무 환경을 지원하고 궁극적으로 주민들에게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

적극행정 면책 제도란 공직자가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분상 하자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였더라도 일정 요건인 공익성
, 타당성, 투명성의 요건을 갖추면 책임을 면책하거나 감경해주는 제도다.

조길형 영등포구청장은
적극행정 면책제도가 활성화되면 공무원들이 소극적인 업무 처리에서 벗어나 주민들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 보다 소신껏 업무를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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