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신문=이준혁 기자] 영등포소방서는 지난 22일 신길동 다세대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를 신속한 대처와 신고로 초기에 진압해 피해를 최소화 했다고 밝혔다.
이번 화재는 집주인 김모(여,62세)씨가 주방에서 음식물 조리중 잠시 자리를 비운사이에 음식물이 과열하여 열기와 연기가 분출되자 천정부에 설치된 단독경보형감지기 경보소리를 듣고 인근 주민의 신고로 인명 및 재산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최근 기초소방시설의 설치로 인해 화재예방에 큰 역할을 하고 있으며, 화재 발생시에도 초기진화에 성공률을 높이고 있다.
현재 기초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은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7년 2월 4일까지 기존 주택에도 설치 의무화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