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신문=임정택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은 취약가정의 병역의무자가 보다 빨리 병역의 부담을 벗고 안정적으로 경제활동을 하면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질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 제도'를 운영한다.
대한민국 남자라면 헌법과 병역법에서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누구나 성실히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가족의 생계를 오롯이 짊어져야 하는 병역의무자들에게 있어 21개월의 군복무 기간도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본인이 아니면 가족이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해 가족의 부양비율, 재산액, 월 수입액이 법령에 정한 기준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 합법적으로 병역의무를 면제해 주고 가족을 돌볼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있으니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제도'가 있다.
먼저,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연계해 기초생활보장급여나 장애인연금 등을 받고 있는 병역의무자를 대상으로 생계곤란 병역감면 제도 안내문을 보내고 있다. 작년이후 지금까지 기초생활보장수급을 받고 있는 병역의무자 등 1,787명을 대상으로 생계곤란 병역감면 제도 안내문을 보낸 바 있다.
또 군 복무 중 부모가 중병에 걸리는 등 갑작스런 불행으로 가족을 걱정하고 있는 고충병사들을 위해 군부대를 직접 찾아가서 제도를 안내하고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위기가정의 병사들이 조기에 전역해 가족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게 되고 군 부대장은 지휘 부담을 덜고 정병육성에 더욱 집중할 수 있게 되어 군 전투력 향상에도 기여하게 되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 작년 이후 지금까지 31명이 조기전역을 받고 사회에 복귀해 가족의 생계를 돌볼 수 있게 했다.
한편 민원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긴급생계비나 맞춤식 직업훈련 및 취업지원 등 복지서비스가 더 필요한 병역의무자에게는 단순히 병역감면을 해 주는데 그치지 않고 본인의 신청서를 받아 지역주민센터 복지담당공무원에게 알려주고 국가로부터 더 많은 복지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
서울지방병무청에서는 이러한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2015년 이후 올해 5월까지 모두 416명의 병역을 면제해 주고 더 나은 직장생활을 하며 가족의 생계를 책임질 수 있도록 지원했다.
황평연 청장은 가사사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병역의무자의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다른 부처에서 시행하고 있는 복지서비스 제도와 연계하는 등 생계곤란 병역감면 제도를 더욱 적극적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이며, 이를 통해 국민에게 행복을 더해주는 따뜻한 병무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